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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의 부친으로 체납자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63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aa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7530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2. 16.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 2021. 3.2. 체결된 ***의 현금증여계약, 2021. 5. 10.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 2021. 5. 11.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cc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바,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cc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 사실

가. ddd, ccc는 bbb의 첫째, 둘째 오빠이고, 피고는 ddd의 딸로서 bbb의 조카이다. bbb는 2015. 4. 1.부터 2024. 3. 31.까지 ‘@@공업사’에 관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5. 10. 자기 소유의 @@시 @@읍 @@리 **-*의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fff 등에게 ** 원에 매도하였다.

나. b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3. 12.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체납액의 합계는***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중 계약금과 잔금의합계 ****원[= 2021. 2. 16. ****원(계약금) + 2021. 5. 10.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고, 중도 계약금 ***원은 2021. 2. 26.수표로 지급되었다.

라. 아래 표와 같이 2021. 2. 16.부터 2021. 5. 1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와 ccc명의의 ZZ은행 계좌로 합계 ***원이 이체되거나

수표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은행거래’라고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bbb는 이 사건 은행거래 무렵 적극재산으로 ****원,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원의 납부 의무가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는데, 이 사건 은행거래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이 사건 은행거래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는바,이 사건 은행거래 중 2021. 2. 16., 2021. 3. 2., 2021. 5. 10., 2021. 5. 11. 각 체결된 합계 ***원의 현금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은행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의 사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중 한 명인 fff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대금 중므로, 이에 따른다.

일부로서 지급한 1억 원 수표 2장은 2021. 2. 26. 발행된 것으로서 2021. 3. 2. 은행에제시되었고, 그와 같이 제시된 수표는 피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수표는 ddd이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이면에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bbb가 아닌 ddd의 배서가 되어 있다(갑 제3호증 5, 6면).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은행거래 중 ccc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입출금명’에는 ‘ccc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문언상 ccc의 손윗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bbb는 ccc의 동생인 반면, ddd은 ccc의 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계좌 명의자인 bbb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은행거래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피고, bbb, c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위 수사과정에서 bbb는 ddd이 @@공업사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ddd에게 명의와 계좌를 제공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ddd 또한 자신이 bbb, 피고 등으로부터명의를 빌리고 계좌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GGG경찰서는 조사를 통해 2025. 2. 5. ‘@@공업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ddd로 보이고, ddd은 위공업사의 형식적 운영자인 bbb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제공받아 사업용으로 등록해사용하고, 피고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업 외적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bbb, cc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법원에서 ‘ddd이 피고의 통장을 사용해 왔다’는 내용의 2025. 6. 16.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준비서면은 ddd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제출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어떤 경위로 bbb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에***원이 입금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한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은행거래 중 ccc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입출금명’에는 ‘ccc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은행거래 중 피고와 관련된 거래 모두가 증여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 변론 종결 후인 2025. 12.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새롭게 주장하며 위와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자 한다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증거관계, 변론재개신청의 내용등을 고려하면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