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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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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7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알아야 할 거래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298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5.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게 한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550,3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2,962,220원, 2022년 법인세 93,502,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4. 설립되어 서울 ㅇㅇ구 ㅇㅇ로 181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6,479,524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2022년 과세기간에 CCC, DDDD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인 명성CC, EEEEE, FFF, GG전자(이하 통틀어 ‘명성CC 등’이라 한다)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3,588,634,980원의 각 현금영수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3. 6. 15.부터 2023. 8.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BB은 실제 공급자인 HHH, III이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인 JJJJ이 내세운 도관업체에 해당하고, 명성CC 등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실제 공급자가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현금영수증에 따른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550,360원,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2,962,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2022년 법인세 93,502,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과 명성CC 등은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현금영수증은 실제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다.

2) BBB과 명성CC 등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설령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ERP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가져감으로 써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이때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는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의 발급 명의인이 다른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4)항과 같다.

2) BBB과 명성CC 등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가) BBB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KKK이 2022. 7. 18. 설립하였다가 2022. 12. 31. 폐업한 회사이고, JJJJ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적없는 LLL이 2022. 7. 4.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로 2022. 12. 31. 폐업 처리된 점, ② BBB이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20억 9,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는 전부 JJJJ이 발급한 것이고, JJJJ은 위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4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③ BBB은 매출처인 원고,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전액 JJJJ에 이체하였고, JJJJ은 위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④ BBB의 감사로 등기된 NNN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KKK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BB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HH, III이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KKK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⑤ HHH, LLL은 현재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인 상태이고, III, NNN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LLL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JJJJ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HH, III이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은 실제 공급자인 HHH, III이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인 JJJJ이 내세운 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성CC 등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명성CC 등은 각각 송태하(명성CC), 이상수(EEEEE), 이주필(FFF), 유대성(GG전자)이 2022. 7. 12.(명성CC), 2022. 4. 6.(EEEEE), 2021. 9. 6.(FFF), 2022. 6. 27.(GG전자) 각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로 9개월이 되지 않은 2023. 3. 31.(명성CC), 2022. 9. 30. (EEEEE), 2022. 4. 25.(FFF), 2023. 2. 24.(GG전자) 각 대표자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직권 폐업 처리된 점, ② 명성CC 등은 현금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액이 각각 226억 원(명성CC), 147억 원(EEEEE), 105억 원(FFF), 221억 원(GG전자)인데, 현금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액은 각각 4억 원(명성CC), 3억 원(EEEEE), 1억 원(FFF), 4억 원(GG전자)에 불과하고, 위 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2억 원(명성CC), 17억 원(EEEEE), 13억 원(FFF), 21억 원(GG전자)이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③ 명성CC 등의 대표자인 송ㅇㅇ(명성CC), 이ㅇㅇ(EEEEE), 이ㅁㅁ(FFF), 유ㅇㅇ(GG전자)은 모두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이고, 명성CC 등은 매출처인 원고, MMM 등으로부터 오픈CC을 거쳐 판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성CC 등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실제 공급자가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과 명성CC 등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선의ㆍ무과실 내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가) BBB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26, 3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OO은 2010. 6. 1.부터 2019. 10. 31.까지 약 9년 동안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PP에서 근무하다가 2019. 10. 24. 원고를 설립한 것이므로,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용산전자상가의 거래 형태와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폭탄업체인 JJJJ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BBB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도관업체인 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OO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그 이유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인 JJJJ과 계속 거래하기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한 이후부터 III이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경찰이 2025. 1.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OO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명성CC 등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OO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에 약 9년 동안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였으므로, 폭탄업체가 오픈CC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용산전자상가의 거래형태와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전주지방법원 2013. 2. 12. 선고 2012구합1669 판결에서도 동일한 거래형태가 문제된 바 있다), ② 명성CC 등의 매출액 중 원고, MMM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약 92.3%에 이르는데, 11번가의 구매이용약관 제24조 제10항은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등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른 오픈CC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지의 구매회원 약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경찰이 2025. 1. 6. 이 사건 현금영수증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OO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납세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2호, 제5항은 ‘사업자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08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른바 ‘자료상’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이른바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위장 사안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인정한 바 있고,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준 사안에서, 폭탄업체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시키는 유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현금영수증은 지CC, 11번가 등 오픈CC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 명성CC 등을 대신하여 발급해준 것으로 명성CC 등이 발급명의인이고, 명성CC 등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폭탄업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이 동일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8234 판결 참조).

5)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였는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통정이 의심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ERP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는 법관이 2023. 6. 15.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