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05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8. 22. |
판 결 선 고 | 2025.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5.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778,02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22(○○동)에서 ‘BB금속’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 금속 등의 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세액은 163,728,350원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32,745,670원을 감면받은 후 129,712,680원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공제 감면 사후관리 검토를 한 결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2. 15. 원고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 37,778,024원(= 감면받은 종합소득세 32,745,670원 + 가산세 5,032,35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혹은 ‘소비자 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를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제3호), 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3의3] 비고란에서는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은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설업/유리 및 창호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창호, 유리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종 구분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을 제2호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되고 있는 창호공사, 유리공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별표3의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계 규정의 입법취지ㆍ개정연혁 내지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이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 12. 30. 신설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009.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여 2014. 1. 1.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하는 거래 현실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ㆍ개정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조세포탈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나)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주로’의 의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간 등에 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가능해짐으로써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언제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이 바뀜에 따라 그 요건 해당 여부가 변경되어, 그에 해당하는 날이 언제인지 확정하기도 어렵게 되므로,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라)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공사 용역 외에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내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 공사 등이 포함되므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그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22년 매입자료에 의하면 매입내역 중 약 33%가 샷시 등 완제품의 매입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언제든지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