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말소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3045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21304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11. 4. 접수 제1501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