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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3045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2130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11. 4. 접수 제1501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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