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쌍둥이 출산은 병원에서도 출산 2회로 보아 출산 비용이 단태아 출산 비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고, 산후조리원도 쌍둥이의 경우 조리원 이용비가 높게 측정되어 있음
-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공제대상 의료비 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어 서면질의하며,
형제자매 등이 2명인 경우 출산 각 회당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고 있어,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도 출산 2회로 보아 의료비 한도액을 적용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 봄
질의내용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액은 얼마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소득세법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관련예규•판례
○기존 해석례 없음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5. 제출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쌍둥이 출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