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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29484생산일자 2024.12.04.
AI 요약
요지
원고와 피고 BB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29484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캐피탈주식회사

2. ■■특별시 BB구

3. CCCCCC공단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2023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특별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3,348,44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48,446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 CCCCCC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 CCCCCC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특별시 CC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23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AA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32,005원,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348,446원, 피고 CCCCCC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530,06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10,51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지방법원 2023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24. 2. 28. 자 배당표(이하 ’1차 배당표‘라 한다)가 실제 배당할 금액 13,026,763원 중 1순위로 피고 BB구에 628,210원, 2순위로 피고 BB구에 1,865,500원, 원고에게 10,533,05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2024. 2. 28. 자 배당기일 조서에는 원고가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다고 진술하고, 이에 사법보좌관은 배당표 확정을 연기하고 배당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2024. 3. 26. 자 배당표(이하 ’2차 배당표‘라 한다)에는 실제 배당할 금액 12,769,485원 중 1순위로 피고 BB구에 609,960원, 2순위로 피고 BB구에 2,849,910원, 3순위로 피고 AA캐피탈에 2,432,005원, 피고 BB구에 3,348,446원, 피고 공단에 3,530,06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2024. 3. 2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배당된 돈 중 980,780원(= 피고 BB구가 2차 배당표에 따라 2순위로 전부 변제받은 2,849,910원 – 1차 배당표에 2순위로 기재된 1,865,500원)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BB구에 배당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우선권을 포기해달라는 피고 BB구의 요청에 따라 2024. 2. 28. 배당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원고가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차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2. 28. 배당기일에서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배당표에서 3순위로 배당받은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B구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차 배당표 중 피고 BB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3,348,446원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한다.

나. 피고 AA캐피탈, 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B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캐피탈,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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