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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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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940생산일자 2025.06.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증여, 양도, 주식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뒤 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29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 원고 백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498,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 원고 강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95,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백AA은 원고 강BB의 형부(兄夫)로, 원고 백AA의 아내가 원고 강BB의 언니인 강CC이다.

나. 주식회사 D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여성기업으로, 2020년 기말 기준으로 강CC의 여동생인 원고 강BB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0,501주를, 강CC이 10,500주를, 강CC의 남편인 원고 백AA이 8,899주를, 강CC의 자녀인 백FF, 백GG가 각 5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강BB는 2021. 3. 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강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백AA은 2021. 7. 7. 아내인 강CC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8,899주 중 8,200주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증여’라 한다), 강CC은 2021. 10. 31. 1주당 평가액 86,814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711,874,800원(= 86,814원/주 × 8,200주)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강BB 또한 2021. 7. 7. 자녀인 홍JJ, 홍KK과 조카인 백FF, 백GG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0,501주 중 6,000주를 각 1,500주씩 증여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증여’라 하고, 이 사건 제1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홍JJ, 홍KK, 백FF, 백GG는 2021. 10. 31. 1주당 평가액 86,814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130,221,000원(= 86,814원/주 × 1,500주)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50,000,000원(홍JJ, 홍KK) 또는 기타친족 증여공제 10,000,000원(백FF, 백GG)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1. 8.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14,200주를 1주당 72,726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강CC은 2021. 10. 6.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제1 증여로 받은 8,200주 전부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양도’라 한다), 2021. 10. 14. 이 사건 회사로부터 596,353,200원(= 72,726원/주 × 8,200주)을 지급받았다.

홍JJ, 홍KK, 백FF, 백GG 또한 2021. 10. 6.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제2 증여로 받은 각 1,500주 전부를 양도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제1 양도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2021. 10. 14.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109,089,000원(= 72,726원/주 × 1,500주)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21. 10.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양도로 취득한 자기주식 14,200주(= 8,200주 + 1,500주 × 4) 전부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도의 양도가액(1주당 72,726원)이 취득가액(1주당 86,814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가액)에 미달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증여, 이 사건 제1 양도, 이 사건 주식 소각등 단계적ㆍ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의 실질은 원고 백AA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8,200주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뒤 그 대금을 강CC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23. 11. 1. 원고 백A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498,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제2 증여, 이 사건 제2 양도, 이 사건 주식 소각등 단계적ㆍ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의 실질은 원고 강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뒤 그 대금을 홍JJ, 홍KK, 백FF, 백GG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23. 11. 1. 원고 강B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95,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 15, 16,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4, 20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 이 사건 각 양도, 이 사건 주식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뒤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에게 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처분한 대가로 얻은 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 명의(강CC, 홍JJ, 홍KK, 백FF, 백GG)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가족기업에서 소각이 예정된 주식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과세를 면할 목적 등으로, 구 소득세법 하에서 주식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증(step-up)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친족 간 주식 증여ㆍ자기주식 취득ㆍ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선택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려면 그 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제1 양도와 관련하여 강C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596,353,200원은 강CC이 2021. 10. 18. 서울 ○○구 ○○동 000-0 지상 2층 주택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 구매비용 500,000,000원 및 인테리어 비용 22,000,000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대금이 증여자인 원고 백AA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양도와 관련하여 홍JJ, 홍KK, 백FF, 백GG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각 109,089,000원 역시 위 수증자들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대금이 증여자인 원고 강BB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양도의 대금이 수증자인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뒤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에게 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대금 상당의 현금이 반환되었다고 보아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에 대한 증여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3) 참조).

나아가 강CC은 원고 백AA의 아내이고 홍JJ, 홍KK, 백FF, 백GG는 원고 강BB의 자녀 또는 조카인 점, 이 사건 회사는 여성기업으로서 강CC이 지배ㆍ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에도 강CC의 가족들(강CC, 원고 백AA, 백FF, 백GG)이 보유한 주식의 수가 원고 강BB가 보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았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 이 사건 각 양도, 이 사건 주식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지분 정리 및 절세 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생명에서 컨설팅을 해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로부터 이 사건 각 양도의 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원고들이 배우자인 강CC과 직계비속인 홍JJ, 홍KK, 그 밖의 친족인 백FF, 백GG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주식을 처분한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는 원고들과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가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소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각 양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은 구 소득세법에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에게 ‘주식’이 아닌 ‘주식을 처분한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재구성하는 경우, 증여의 시점은 언제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원고들에게 대금 상당의 현금이 반환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되살아나고 강CC, 홍JJ, 홍KK, 백FF, 백GG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위와 같은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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