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3851 | ||
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양도 |
생산일자 | 귀속연도 | 2019 | |
제목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 ||
요지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
상세내용 | |||
사 건 | 2025누3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21. |
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48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을 보태어 피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비어 있는 행을 포함하여 계산, 이하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를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개인적인 사정”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가 위 ○○동 주택을 임차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위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9. 5. 31.이었던 점, 자녀들의 학교 등 원고 세대의 생활권이 ○○동 기준으로 장기간 형성되어 있어 △△△동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 등 ○○동과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이사할 수 없었던 점 등 빠른 시일 내에 위 ○○동 주택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할 사정)』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6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양도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가피한 주거이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 이전에 재건축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투기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기목적의 주택 양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거주여부’만으로 투기목적을 추인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취지 등 참조)1), 원고가 이 사건대체주택을 취득할 무렵인 2019. 6. 12.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주거를 이전한 이상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보인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1) 위 판결은 투기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의 실제 잔금 지급일이 이 사건 주택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을 이 사건 대체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위 ○○동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대체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보다 이 사건 대체주택의 매매가액이 더 높았고, 원고가 당초부터 위 ○○동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대체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동 주택에 관한 원고의 전세권등기말소일과 이 사건 대체주택의 실제 잔금 지급일이 2019. 6. 3.로 동일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고자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대체주택 매도인의 요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상과 달리 등기부 기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특유의 전세 제도, 학생 전학 제도 등으로 인해 같은날 순차 이사, 근저당권 말소, 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진행되면서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순차 협의 결과로 부득이하게 예상과 달리 등기부 기준‘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에 해당하거나 부모의 이사, 자녀의 전학 시기 등으로인해 부득이하게 예상과 달리 등기부 기준‘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위 2010두27806 판결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고,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개별 사정(관습, 관행, 관습법 등에 의해 인정될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9일 정도 등)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마)”를 “바)”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