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79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 종소 |
생산일자 | 귀속연도 | 2019~2020 | |
제목 | 실사업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세무조사사전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
요지 |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인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
상세내용 | |||
사 건 | 2024누4197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7. 17. |
판 결 선 고 | 2025. 9.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1.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장인인 A임에도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 47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세무서장과 Q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들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피고 D세무서장은 2021. 8.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가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한다면 원고가 관련 장부를 파기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로서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및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갑 제7호증 19면”을 “갑 제7호증 28면”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18~19행의 “대동하여 조사를 받았고, 대체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진술하였다.”를 “대동하였는데, 원고는 직업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자 F테크 대표’라고 대답하였고, 원고와 B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라는 점을 전제로 진술하였으며,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다.”로 고쳐쓴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인천에서 ‘F테크’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세무서장이 원고를 조사할 당시 B가 동석하여 원고와 함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12, 20, 63 내지 6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B와 A는 ‘A가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한 사실, 원고가 경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가 피고 D세무서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혐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22, 31, 32, 43, 44, 70 내지 72호증 및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계좌 개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점유ㆍ관리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금융거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관한 열람ㆍ통제 권한을 계속 보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다.
(2) 아래와 같이 사업용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원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2.경 ~ 2019. 7.경 사이에 사업용 계좌에 합계 93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일부는 원고의 다른 사업장(F테크)인 인천 남동구 L건물 D동 409-12호의 임대인인 J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사업용 계좌에서 2019. 7. 30. F테크 계좌로 12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9. 8. 7. 및 2020. 10. 13.에 걸쳐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 계좌로 240만 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2019. 6. 7.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800만 원 중 25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였던 P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돈은 P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인수대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금전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 또는 F테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귀속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로 인한 손익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용 계좌에서 J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인천 사업장으로 사용된 인천 남동구 L건물 D동 409-13호(이하 ‘409-13호’라 한다)의 월 차임 22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409-13호는 B의 친구인 H이 G테크의 사업장으로 임차한 것인데, H과 B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면 G테크가 이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① F테크가 임차한 인천 남동구 L건물 D동 409-12호에 관한 월 차임 역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만 원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돈과 동일한 금액인 점(갑 제31호증의 2), ② B는 제1심법원에서 ‘409-13호는 B가 디자인업무를 하기 위해서 J을 만나 직접 임차한 곳’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409-13호를 임차한 사람은 H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면 H이 이를 판매하기로 하여 J을 H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H과 동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35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바, 증언 번복 경위에 대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이 G테크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위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이 G테크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26호증의 2), 위 증언이나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J은 409-13호를 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물품을 적재할 창고 용도로 단기(2020. 3.부터 2020.5.까지)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409-1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은 H이고, 차임 연체 시 H에게 독촉하였으며, 임대보증금․차임 등 정산도 H과 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사업용 계좌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A이고, A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뒤 P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P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가 원고로부터 위 800만 원을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나 A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B 사이의 메시지 송수신내역(갑 제3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메탈스티커 로즈골드 가능하냐. 이야기가 잘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물품을 공급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메탈스티커 로즈골드의 공급을 의뢰받고 실무자인 B에게 물품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의 입금내역을 B에게 공유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도 하며, 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면서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었기에 나타나는 태도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히 사업용 계좌에 대한 열람ㆍ통제 권한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이 공급하는 물품에 관한 계약 체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직원 교육,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범위에 관하여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로부터 입금내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입금내역을 알려준 점, 원고가 B에게 세금이나 인터넷요금 납부 안내 문자, 산업안전공단 조사 문자나 교육 관련 문자를 전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다면 메탈스티커 로즈골드의 공급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메탈스티커를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인 점, 원고가 ‘S보이 제품도 여기서 디자인했네.우리 거래처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F테크의 거래처가 겹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B가 원고에게 입찰 참가를 위해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 점, 원고가 B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한 점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와 B 사이의 메시지 송수신내역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 송수신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고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는 점, ② B가 원고에게 요청하는 입금내역이나 구비서류는 사업장의 실무 담당 직원이 사업자에게 통상 요청하는 것과 특별히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각종 문자를 전달한 것도 사업자가 실무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것과 특별히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메탈스티커 로즈골드의 공급 가능성을 물은 시점은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으로 보이고, 사업자가 사업장의 설비용량등을 고려하여 제품 공급계약 체결 전에 실무 담당 직원에게 특정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S보이 제품도 여기서 디자인했네. 우리 거래처인데’라는 메시지 중 ‘우리’ 부분이 F테크를 의미하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우리’ 부분이 F테크를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위 메시지는 ‘F테크의 거래처인 스팀보이의 제품도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에서 디자인했네’라는 의미이므로, 위 메시지는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해 알아보던 중 보낸 메시지로 보이는바,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에 관여한 증거로도 볼 수 있는 점, ⑥ 원고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사이의 메시지 송수신내역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 업종의 사업장이 운영될 당시에도 위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이후에는 본인이 같은 상호,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였던 P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한편, A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물색하고 그 업체 관련자와 연락하는 등의 역할,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이후 물품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A의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A가 밀접한 친족 관계에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업용 계좌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점유ㆍ관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배제하고 A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려 했던 K은 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법원에서‘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A이고, A가 인수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발주한 물품의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은 한편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고, 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거나,‘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뒤 구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인수자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의 사실확인서 기재 또는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A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마.3)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9, 11, 27, 46, 67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MM 및 NN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MM로부터 공급가액 115,078,181원(세금계산서 7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NN로부터 공급가액 166,816,409원(세금계산서 6매) 합계 281,894,590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 D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P세무서장은 MM에 대하여, Q세무서장은 NN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위 각 업체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MM와 NN는 위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MM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인력도급용역제공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MM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이 오면 인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보관하지 않았고 거래처에 별도의 대금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N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인력도급용역제공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에 기재된 일용근로자들 일부는 ‘NN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NN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 NN는 광고, 홍보비 등 인력모집 관련 비용 지출 없이 일용근로자를 거래처에 즉시 파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P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당일 입금액 중 공급가액 상당의 고액은 현금출금 또는 주식회사 I테크로 이체되고, 소액은 현금출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되돌려 주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Q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하였으나 청구내역이 조사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계약서(갑 제27호증의 1, 9, 갑 제53호증의 2,6),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청구내역(갑 제27호증의 3 내지 7, 10 내지 14, 갑 제53호증의 3, 7, 제46호증),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입금내역(갑 제27호증의 8, 15, 갑 제53호증의 5, 9), B가 작성한 ‘MM 대표자가 B 등을 채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의 1)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일용인력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 직원인 B,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F테크 바로 옆 사무실을 임차하여 G테크를 운영한 H, 원고의 장모인 R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B 등’이라 한다). 그러나 ① NN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인터넷에 구인공고를 내 인력을 모집하였다고 하였는데, B 등은 그러한 방식으로 모집된 일용인력이 아닌 점, ② B 등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B 등의 신용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용 계좌에서 B 또는 H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B나 H이 신용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B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청구내역에 의하면 A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 7명 내지 10명이 상주한 것이 되는데(갑 제46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면적, 구조 및 설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K 역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2~3번 갔는데, A와 B 그리고 남자 2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한 점, ⑤ 위 청구내역에 의하면 H은 2020. 3.부터 G테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H의 근무형태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청구내역과 B 작성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 등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여권상 성명: U)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4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자의 성명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청구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근로자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