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51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 |
생산일자 | 귀속연도 | 2017 | |
제목 |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요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따이공 모객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모객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상세내용 | |||
사 건 | 2025구합532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여행사 |
피 고 | 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8.20. |
판 결 선 고 | 2025.10.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0. 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년 제2기에 주식회사 B국제관광여행사, 주식회사 H국제여행사, 주식회사 S투어(이하‘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주식회사’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따이공’(주-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모집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0,000,000,000(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여행사들로 하여금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여행사들에 모객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여행사들은 위 수수료에서 따이공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면세점들은 원고와 같이 규모가 있는 상위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따이공의 인원 수, 구매액 등에 따라 모객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상위 여행사들은 중위 여행사들에 모객용역을 하도급하여 더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중위 여행사들은 하위 여행사들을 통하여 더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중위 여행사들인 이 사건 매입처와 모객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 하위 여행사에서 모객되어 온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는데, 원고는 이 자료에 기초하여 면세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중·하위 여행사들에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인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 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하‘이 사건 대가’라 한다)는 구체적으로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환급금)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따이공 모집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받은 중위 여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하위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상위 여행사에서 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이하‘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개별 거래에 따라 때로는 1개 업체 이상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 → → → | ||||
• 모객 용역 | • 중개·알선, 송객용역 | • 면세점과 직접 계약 • 송객 용역 | ||
3)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상위 여행사별로 입점코드(그룹번호)를 부여하였다. 따이공들이 가이드의 인솔하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입점코드, 가이드 성명, 고객(따이공)번호(단체번호), 매출금액 등 세부정보가 위 시스템상에 기록되었고, 면세점은 입점코드별로 집계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상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였다.
4) 상위 여행사는 이 사건 대가 중에서 상위 여행사가 취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순차 차감된 이 사건 대가가 하위 여행사에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모객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중 B국제관광여행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2017. 7. 30.자)가 작성되었는데, 다른 매입처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회사: 원고 2. 협력회사: B국제관광여행사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따이공)으로 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 및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면세점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협력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면세점 전산 매출을 기준으로 주간사에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증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수수료 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에서 면세점 매출의 1%를 제외한 금액을 협력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한다. |
6) 원고는 H국제여행사, S투어와 2018년 제1기에도 유사한 구조로 거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제1기에 H국제여행사, S투어를 포함한 매입처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07), 서울행정법원은 2025. 3. 28. 원고가 H국제여행사, S투어 등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가공거래 여부의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용역, ② 국내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하더라도 가이드명만 기재되어 있고 따이공의 명단은 없으며, 지급구분에도‘여행사ALL’이라고 되어있는바, 어떤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는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이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동종의 업체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H국제여행사에 대한 현장확인 시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B국제관광여행사가 영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H국제여행사의 대표자는 B국제관광여행사에 회사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B국제관광여행사의 대표인 D는 위 여행사 외에도 여러 여행사들을 운영하였는데, 다른 사건에서 그가 운영하는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