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3713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이○○ 2.김○○ |
변 론 종 결 | 2024. 3. 6. |
판 결 선 고 | 2024. 3. 20. |
주 문
1. 문○○과,
가. 피고 이○○ 사이에 2018. 11. 1. 17,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과,
나. 피고 김○○ 사이에 2018. 10. 24. 47,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창윤은 17,000,000원, 피고 김○○는 4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문○○에 대한 채권
1) ○○지방국세청은 2018. xx. xx.부터 2018. xx. xx. 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조○○의 거래처인 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소방’의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은 관할이 있는 ○○세무서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는 위 1)항의 세무자료에 따라 2018. xx. xx.과 2018. xx. xx. 문○○에게 합계 12,580,4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문○○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3) ○○세무서는 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2019. xx. xx.부터 ‘○○소방’의 매출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2019. xx. xx. 문○○이 2013.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소방’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문○○에게 납부기한을 2019. xx. xx.로 정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502,120,120원을, 납부기한을 2019. xx. xx.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4,942,000원을 고지하였다.
4) 문○○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3. xx. xx.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15,939,2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순번 | 세목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1 | 종합소득세 | 2013. 1. | 2013. 12. 31. | 2019. 5. 31. | 137,720,820 |
2 | 종합소득세 | 2014. 1. | 2014. 12. 31. | 2019. 5. 31. | 131,786,680 |
3 | 종합소득세 | 2015. 1. | 2015. 12. 31. | 2019. 5. 31. | 181,465,630 |
4 | 종합소득세 | 2016. 1. | 2016. 12. 31. | 2019. 5. 31. | 98,800,610 |
5 | 종합소득세 | 2017. 1. | 2017. 12. 31. | 2019. 5. 31. | 3,690,200 |
6 | 부가가치세 | 2014. 1. | 2014. 6. 30. | 2019. 5. 31. | 18,242,760 |
7 | 부가가치세 | 2014. 7. | 2014. 12. 31. | 2019. 5. 31. | 32,468,740 |
8 | 부가가치세 | 2015. 1. | 2015. 6. 30. | 2019. 5. 31. | 30,552,530 |
9 | 부가가치세 | 2015. 7. | 2015. 12. 31. | 2019. 5. 31. | 33,614,110 |
10 | 부가가치세 | 2016. 1. | 2016. 6. 30. | 2019. 5. 31. | 30,924,950 |
11 | 부가가치세 | 2016. 7. | 2016. 12. 31. | 2019. 5. 31. | 6,422,690 |
12 | 부가가치세 | 2017. 1. | 2017. 6. 30. | 2019. 5. 31. | 2,918,640 |
13 | 부가가치세 | 2017. 7. | 2017. 12. 31. | 2019. 5. 31. | 461,790 |
14 | 종합소득세 | 2018. 1. | 2018. 12. 31. | 2019. 8. 31. | 6,86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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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715,939,290 |
나. 문○○의 처분행위
문○○은 2018. xx. xx.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201,429,740원을 출금하였고 이 중 184,000,000원은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수령하였다. 문○○은 2018. xx. xx.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이○○에게 위 자기앞수표 중 17장인 합계 17,000,000원을 교부하였고, 2018. xx. xx. 피고 이○○의 어머니인 피고 김○○에게 위 자기앞수표 중 47장인 합계 47,0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들에게 각 금액을 증여하였다(이하 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을 통틀어‘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문○○의 재산상황
문○○은 피고 김○○에 대한 자기앞수표 교부 당시인 2018. xx. xx. ○○은행 예금 1,019,387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7,962,438원, 주식회사 ○○소방에 대한 주식 46,769,000원(= 1주당 46,679원 × 1,000주)의 합계 55,660,825원(= 1,019,387원 + 7,962,438원 + 46,769,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피고 이○○에 대한 자기앞수표 교부 당시인 2018. xx. xx. ○○은행 예금 5,002,343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5,357,327원, 주식회사 ○○소방에 대한 주식 46,769,000원의 합계 57,038,670원(= 5,002,343원 + 5,357,327원 + 46,769,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반면에 문○○은 같은 시기에 위 가.항의 조세채무 502,120,120원 역시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또한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1.의 가. 4)항 표 순번1 내지 13번의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중 본세 부분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납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위 각 증여계약 이전부터 문○○에 대하여 조세채권을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1.의 다.항에서 본 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거나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이○○은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카니발 승합차량의 구입대금 또는 부부 사이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문○○으로부터 수표금 1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 김○○는 문○○의 혼인 때부터 준도움에 대한 보답과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문○○으로부터 수표금 4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세무서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2018. xx. xx. 문○○에 대하여 조○○과의 거래를 이유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이○○은 17,000,000원, 피고 김○○는 4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