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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D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