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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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D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