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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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대법원-2025-두-35844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재고 현황,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5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누727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