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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단-52875생산일자 2025.11.0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 및 수납사실 부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단52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6.

판 결 선 고

2025.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50,04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4. 1. 27. 원고가 소유하던, ○○ ○○구 ○○동 771-23 대 373.9㎡가 이BB에게, 같은 동 771-8 대 403.3㎡(이하 ○○ ○○구 ○○동 771-23 대 373.9㎡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CCCCCC 주식회사에 각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1999. 3. 3. 원고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50,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과세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의 부지였는데, 원고는 해당 공장을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 1. 시행 법률 제4573호)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통지 불이행에 따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3,358,160원이 2011. 6. 24.에, 579,940원이 2011. 6. 27.에 각 납부되었고, 구체적인 납부방법이 ‘주임수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양도소득세결의서에 공제감면세액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1999년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로 오인하였을 뿐이고, 2015년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 사건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일방적으로 수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1999년 공매사건은 그 배당표가 1999. 12. 3.에서야 작성되어 이 사건 처분일자와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2011년에 납부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간과에 따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1조에 따라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감면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 이전완료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바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위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