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70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ㅇㅇㅇㅇㅇㅇ 외2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5. 5. 23. |
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의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ㅇㅇ세무서장이 2021. 12. 3. 원고 주식ㅇㅇㅇㅇㅇㅇ 에 한 별지 1 목록 순번 1‘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 피고들이 원고 ㅇ민ㅇ, 원고 김ㅇㅇ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4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ㅇㅇㅇㅇㅇㅇ(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17. 7. 11. 원고 김ㅇㅇ으로부터 원고 법인 발행 주식 105,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42,578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거래 전후 원고 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 이 사건 거래 전 | 이 사건 거래 후 |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김☆☆ (원고 김ㅇㅇ의 자녀) | 71,400주 | 21% | 71,400주 | 21% |
원고 ㅇ민ㅇ (원고 김ㅇㅇ의 자녀) | 71,400주 | 21% | 71,400주 | 21% |
원고 김ㅇㅇ | 180,200주 | 53% | 74,800주 | 22% |
최ㅇㅇ (원고 김ㅇㅇ의 배우자) | 17,000주 | 5% | 17,000주 | 5% |
원고 법인 | 0주 | 0% | 105,400주 | 31%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소속 세무공무원과 구별하지 않고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8. 26.부터 2021. 10. 29.까지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원고 김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원고 ㅇ민ㅇ에 대한 증여세 조사(위 조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실시 결과, 위 주당 42,578원의 매매가액 산정 시 원고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과정에서 원고 법인의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ㅇㅇㅇㅇㅇㅇㅇㅇ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드ㅇㅇㅇ’라 한다)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을 위 각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76,454원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1) 원고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원고 김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매입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당 76,454원과 주당 42,578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원고 법인에 대해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함.
2) 원고 ㅇ민ㅇ은 원고 법인과 원고 김ㅇㅇ 사이의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5 제1항 제2호의 증여의제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 김민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3) 원고 김ㅇㅇ은 특수관계인인 원고 법인과의 이 사건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부과하여야 함.
다. 피고들은 위 통보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별지 1 목록 순번 1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부분은 1,033,668,550원(가산세 포함) 부분이다].
라. 조세심판원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2024. 3. 18. 드ㅇㅇㅇ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이 대손금에 해당하여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다른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원고 ㅇ민ㅇ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재결에 따라 위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60,853원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위 각 부과처분의 세액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은 별지 1 목록‘잔존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만이 남아있다[이하 남아있는 부분(다만 별지 1 목록 순번1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1,033,668,550원 부분 중 남아있는 부분인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한 다음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1조의7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1조의7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조사청이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실, 조사청이 2021. 8. 26.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들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의 기재는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조사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원고들에게 밝히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면, 세무조사통지서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에다가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구체성의 정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통지서의 문구에 의하여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예외적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것을 알기 어렵지도 않고, 이후 쟁송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진 부당 내부 거래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사청 이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정도로 통보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드ㅇㅇㅇ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을 원고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드ㅇㅇㅇ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 중 15억 원은 2014 사업연도에, 35억 원은 2015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금으로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 법인의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주식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드ㅇㅇㅇ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이 대손금으로 요건을 갖추어 원고 법인의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면 위 각 사업연도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위 순손익액이 감소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위 손상차손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들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나) 법인세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드ㅇㅇㅇ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의 손상차손이 대손금으로의 요건을 갖추어 원고 법인의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
1315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드림허브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는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드ㅇㅇㅇ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같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드ㅇㅇㅇ는, 한ㅇㅇㅇㅇ사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6개 법인들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2007. 12. 13.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7. 12. 18.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이다.
(나) 한ㅇㅇㅇㅇ사는 2007~2011년경 수차례에 걸쳐 위 개발사업의 부지 중 한ㅇㅇㅇㅇ사 소유 토지를 드림허브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법인은 2011. 3. 7. 드ㅇㅇㅇ에 50억 원을 납입하고 드ㅇㅇㅇ로부터 권면액 50억 원, 만기 발행일로부터 1년 등인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였다. 원고 법인은 2012. 3. 7. 종전에 인수하였던 사모사채 원금에 갈음하여 드림허브로부터 권면액 50억 원, 만기 2013. 3. 7. 등인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였다. 원고 법인은 2013. 3. 7. 재차 종전에 인수하였던 사모사채 원금에 갈음하여 드ㅇㅇㅇ로부터 권면액 50억 원, 만기 2014. 3. 7. 등인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라) 한ㅇㅇㅇㅇ사는 2023. 4. 23.경 드ㅇㅇㅇ에 위 (나)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3. 4. 29. 드ㅇㅇㅇ 및 그 주주들에게 위 (가)의 사업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한ㅇㅇㅇㅇ사는 2014. 1. 23. 드ㅇㅇㅇ를 상대로 위 (나)의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개발사업의 부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드ㅇㅇㅇ는 2014. 10. 31. 한ㅇㅇㅇㅇ사를 상대로 토지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408(본소), 2014가합579464(반소),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제1심은 2025. 11. 24. 한ㅇㅇㅇㅇ사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드ㅇㅇㅇ의 반소 중 예비적 반소 중 일부(약 226억 원 청구 부분)를 각하하고 주위적 본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드ㅇㅇㅇ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03)은 2018. 4. 18. 예비적 반소 중 일부(약 452억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만 변경하고, 본소 및 주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 법인은 종전 사모사채 원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기 전인 2013. 3. 12. 드ㅇㅇㅇ의 다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주장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결산 시 이 사건 사채 가액 중 15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였다.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인 2014. 3. 7. 드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년 결산 시 이 사건 사채 가액 중 15억 원을 추가로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면서 종전 사모사채가 이 사건 사채로 대체됨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였던 유보잔액 15억 원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원고 법인은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5년 결산 시 이 사건 사채 가액 중 나머지 20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의 유보잔액 15억 원을 손금산입하였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사채 가액 중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한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이전에 이 사건 사채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드ㅇㅇㅇ는 관련 사건에서 2014. 10. 31. 반소를 제기하여 한ㅇㅇㅇㅇ사에 주위적으로 1,000억 원 및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비록 드ㅇㅇㅇ 패소 취지의 관련 사건 제1심판결이 2015. 11. 24.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드ㅇㅇㅇ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8. 4. 18. 무렵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드ㅇㅇㅇ에 대한 2017년도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드ㅇㅇㅇ의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잔존 재산 등을 확정할 수도 없다.
(사) 원고 법인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3년 결산 과정에서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사채 중 15억 원 부분을 손금산입하면서도, 2014년 결산 과정에서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사채 중 다른 15억 원 부분은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원고들에 의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2013년 결산 과정에서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사채 중 15억 원 부분을 손금산입한 것은 종전 사모사채가 이 사건 사채로 대체됨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였던 유보 잔액 15억 원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사채 전부가 회수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대손금 명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들은 원고 법인과 원고 김종성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이 사건 사채의 가치를 0원으로 전제한 것에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2017년 전 이 사건 사채가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평가기준일을 2017. 3. 31.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였고 (갑 제4호증),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을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점주식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한 이 사건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
1) 원고 김ㅇㅇ, 원고 ㅇ민ㅇ의 주장 요지
원고 김ㅇㅇ은 2017. 3. 31.경 가치가 0원인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이 언젠가는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법인의 재산 유출을 최소화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을 손금산입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원고 김종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원고 법인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원고 김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김민준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는 않았던 점, ②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을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조사청의 해명 요구 이후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이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16. 6. 20. 위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 김ㅇㅇ과 원고 법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차 이 사건 사채의 손상차손을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거래 전후 원고 김ㅇㅇ의 자녀인 김☆☆과 원고 ㅇ민ㅇ의 원고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형식적으로는 각 21%로 변동이 없으나,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은 각 21%에서 30.43%로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과 원고 김ㅇㅇ이 쟁점주식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한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60,853원인데, 원고 법인과 원고 김ㅇㅇ이 그 시가의 약 70% 수준인 주당 42,578원을 이 사건 거래의 매매가액으로 삼은 점, ② 이로 인해 원고 김ㅇㅇ이 시가보다 19억 원[(주당 60,853원–주당 42,578원) × 105,400주 = 1,926,185,000원] 이상 적은 금액을 이 사건 거래의 매매대금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원고 김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