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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1185생산일자 2025.09.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가액이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71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외1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2. 1.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32,853,7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피고가 2023. 3. 13.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원고 이ㅇㅇ의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각 3,202,222,41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32,853,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3. 3. 13.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원고 이ㅇㅇ의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원고”부터 제3면 제1행의 “지정‧통지하였다.”까지 부분을 “원고 이ㅇㅇ에게 증여세 3,423,853,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2023. 3. 13. 원고 이☆☆에게 위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제6면 제20, 21행의 각 “옐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를 각“옐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33, 34, 3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또한”부터 제5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이☆☆의 양수 사실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을 비롯해 엔ㅇㅇㅇ, 옐ㅇㅇㅇㅇㅇㅇ 관계자들은 최소한 2019. 6. 27.에는 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주체에 관해 원고들, 옐ㅇㅇㅇㅇㅇㅇ 및 엔ㅇㅇㅇ 간 합의까지 마쳐두고도 끝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 이☆☆은 원고 이ㅇㅇ로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옐ㅇㅇㅇㅇㅇㅇ만 원고 이☆☆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을 뿐인데, 그 신고자는 옐ㅇㅇㅇㅇㅇㅇ의 전 대표이사 최ㅇㅇ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원고 이☆☆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원고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 양수 직후 엔ㅇㅇㅇ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로 엔ㅇㅇㅇ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원고 이ㅇㅇ가 엔엑스엘 업무와 관련하여 수․발신한 이메일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ㅇㅇ가 엔엑스엘 관련 업무를 일부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이 옐ㅇㅇㅇㅇ 또는 옐ㅇㅇㅇㅇㅇㅇ과 주고받은 이메일로 보이고, 옐ㅇㅇㅇㅇ 또는 옐ㅇㅇㅇㅇㅇㅇ이 아닌 제3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 또는 필요서류를 발송하는 것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에 그치며, 제3자와 소통함에 있어서도 원고 이☆☆을 참조로 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메일 내역만으로 엔엑스엘이 원고 이☆☆의 지배에서 벗어나 원고 이ㅇㅇ가 엔ㅇㅇㅇ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갑 제26호증 이외에는 원고 이ㅇㅇ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엔ㅇㅇㅇ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 이☆☆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바로 다음 날 원고 이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단 하루 만에 원고 이ㅇㅇ가 엔ㅇㅇㅇ의 대표자가 되어 모든 업무를 관장할 의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계열분리 및 자금조달이라는, 조세 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계열분리는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실제로 계열분리를 통해 엔엑스엘이 원고 이☆☆의 지배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계열분리 및 자금조달에 주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의 ㈎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원고 이☆☆이 원고 이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이고, 그에 앞서 옐ㅇㅇㅇㅇㅇㅇ과 원고 이☆☆ 간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 사례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그 거래가액인 48억 원이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8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8억 원이 엔ㅇㅇㅇ의 객실관리시스템 사업 양도대금인 60억 원에서 엔ㅇㅇㅇ이 옐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지급받은 1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정산합의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엔ㅇㅇㅇ의 옐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채권 가액 48억 원과 같게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도대금 48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고려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이☆☆, 원고 이ㅇㅇ로 순차 양도된 것은 원고 이☆☆이 엔ㅇㅇㅇ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ㅇㅇㅇ을 옐ㅇㅇㅇ, 옐ㅇㅇㅇㅇㅇㅇ의 종속기업에서 분리해 엔ㅇㅇㅇ의 회계 관리 위험을 모회사가 떠안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은 엔ㅇㅇㅇ의 발행주식 전부에 해당하고, 원고 이☆☆에게 양도되기 이전까지 옐ㅇㅇㅇㅇㅇㅇ이 엔ㅇㅇㅇ의 발행주식 전부(이 사건 주식)를 소유하다가 원고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옐ㅇㅇㅇㅇㅇㅇ과 원고 이☆☆ 간의 거래 이외에는 엔ㅇㅇㅇ 발행주식에 관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4) ㅇㅇ회계법인이 2018. 6. 30. 기준 옐ㅇㅇㅇㅇㅇㅇ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엔ㅇㅇㅇ의 순자산가치를 6,796,907,000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옐ㅇㅇㅇㅇㅇㅇ의 주식가치평가 과정에서 산정된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엔ㅇㅇㅇ의 순자산가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치 산정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ㅇㅇ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취할 수는 없다.

   (5)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8억 원은 구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4,499,823,840원을 3억 원 이상 초과한다.

   (6) 피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705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6. 10. 17. 선고 2005누24348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48억 원도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거래가격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임이 인정된 사안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 피고는 구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8. 12. 20. 당시의 엔ㅇㅇㅇ 1주당 시가를 7,402원(1주당 순손익가치 8,090원, 1주당 순자산가치 6,370원을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499,823,84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최근 3년인 2015년부터 2017년의 각 엔ㅇㅇㅇ 순손익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가중평균 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에 2018. 1.경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유상증자 금액 2,539,600,000원을 가산하여 자산총액을 계산한 후 부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위 1주당 시가는 법령에 따라 계산된 가액으로서 정당하다.

   (2) 원고들은, ① 엔ㅇㅇㅇ은 2018. 12.경 주식회사 야ㅇㅇ에 수익사업을 양도한 이후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 상태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산정한 주당 가격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이 아니라 2017. 12. 31.을 평가기준일로 삼은 것이어서 부당하며, ③ 합병을 일반적 유상증자로 보아 자산가액에 단순 합산함으로써 엔ㅇㅇㅇ의 자산총계가 왜곡되었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위 1주당 시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엔ㅇㅇㅇ이 평가기준일인 2018. 12. 20. 당시 휴업 중이거나 폐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하면 엔ㅇㅇㅇ은 2019년 이후로도 계속하여 영업 상태를 유지 중이었으며,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7. 12. 31.을 평가기준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기점으로 가장 최근의 엔ㅇㅇㅇ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고 2018년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2017. 12. 31.을 기준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정확한 법인 자산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타당한 산정 방식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엔ㅇㅇㅇ은 201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총 507,920주를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2,539,600,000원(= 507,920주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증가하였다고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위의 자료를 기초로 엔ㅇㅇㅇ의 자산총액이 위 금액만큼 증가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산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③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4,499,823,84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3,202,222,412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3,202,222,412원을 초과한 230,631,338원(= 3,432,853,750원 –3,202,222,412원)2)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세액에 대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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