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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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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651생산일자 2025.09.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거나,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매입처사이에 금원이 순환이동된 점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 등으로 실제로 배송용역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4. 원고에게 한 20162기분 부가가치세 1,880,650(가산세 포함), 20171기분 부가가치세 6,338,220(가산세 포함), 20172기분 부가가치세 23,776,920(가산세 포함), 20181기분 부가가치세 20,756,510(가산세 포함), 20182기분 부가가치세 24,839,38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5. 6. 22.부터 서울 ○○구 ○○○로 ○○○-○○, 1○○동 1○○○호에서 ‘JJJ물류라는 상호로 택배운수업을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62기부터 2018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MMMMM(이하 주식회사는 처음 한 번만 기재하고 모두 생략한다), FF로지스, 주식회사 HHHHH물류, SSS물류(이하 MMMMM, FF로지스, HHHHH물류, SSS물류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6,263,5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 피고는 2023. 9. 5.부터 2023.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62기부터 2018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는 2023. 12. 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0,992,807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배송물량이 많아지면 인근 택배업체에 용차기사(택배차량과 택배기사 함께 대여)를 요청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의 상당 부분은 용차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택배업체에 지급하여 왔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배송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 등이 배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들을 정상적인 택배사업자로 여겼다. 따라서 원고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가공거래라는 사정을 알 수 없던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111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배송 등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송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통장거래내역(갑 제3호증)이 유일하다. 그런데 원고는 단지 매출처인 CCCCCCC으로부터 택배배송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정산하여 강○○, 거래업체, 용차기사,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고 할 뿐이고 어떠한 금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에 지급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배송용역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HHHHH물류의 대표자는 2015. 7. 9. L○○였다가 2016. 5. 10. 이○○로 변경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의 배우자인 심○○이 L○○와 함께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SSS물류의 대표자도 L○○이고, MMMMM의 대표자는 한○○이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 운영자는 L○○이다. 이처럼 HHHHH물류, SSS물류, MMMMM는 실질적으로 L○○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일응 추단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 MMMMM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대비 88.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다. MMMMM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CPU 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는 주식회사 PP기업, 주식회사 LL물류, 주식회사 NNNNN물류 등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업체들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다가, 한○○는 피고의 조세범칙조사 당시 사업장으로 물품이 배송 온 적이 없고. 사업장이 창고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 택배기사들이 내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업장 주소는 스타일룸, PP기업, NNNNN물류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므로, MMMMM는 택배업을 영위할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MMMMM로부터 284,6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MMMMM89,000,000원만을 계좌이체 하였다. 그런데 위 89,000,000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을 살펴보면,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MMMMM LL물류 → 원고(20,000,000) MMMMM’, ‘MMMMM LL물류 → 원고(25,000,000) MMMMM’, ‘MMMMM PP기업 → 강○○ → 원고(24,000,000) MMMMM’, ‘LL물류 → 강○○ → 원고(20,000,000) MMMMM NNNNN물류로 금원이 순환이동되거나 순차적으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한 강○○은 위와 같이 금원이 순환이동된 이유나 거래관계가 없는 LL물류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이유에 관하여 금원을 대여 받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 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도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HHHHH물류는 2016년 제2, 2017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대비 7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다. 원고는 2017. 12. 25.부터 2018. 7. 31.까지 HHHHH물류로부터 공급가액 192,792,43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중 162,297,784(공급가액 기준 146,634,349)만 지급하였는데, 그 나머지 대금 관련한 용역의 내용, 대금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FF로지스로부터 2017년 제29,785,000, 2018년 제111,98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FF로지스에 그 전인 2016. 11. 30. 500,000원을 지급한 내역만이 있다.

) 원고는 SSS물류(사업주가 이○○로 HHHHH물류와 같다)로부터 2016년 제217,021,09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6. 8. 9.부터 2017. 4. 10.까지 총 9,500,000원을 지급한 내역 이외에 지급내역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FF로지스, SSS물류에 원고와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원고가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