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원고는 소장에 ‘2023. 7. 27.’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8.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원고는 소장에 ‘152,109,48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52,109,48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109,480원2)(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4. 지금 및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20. 2. 11.부터 2020. 3. 6.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SS통상(이하 주식회사는 처음 한 번만 기재하고 모두 생략한다), 주식회사 BBB뱅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G뱅크), 주식회사 MM골드(이하 SS통상, BBB뱅크, MM골드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과의 금지금 2㎏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통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313,279,648원을 발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320,956,600원을 수취함으로써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가공거래를 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8. 1. 원고에 대하여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52,109,4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SS통상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7. 7. 24. 사업을 개시하고 2020. 12. 31. 폐업한 법인이다. SS통상은 목적사업인 섬유제품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2019년도에는 차입금이 총자산의 50%를 상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SS통상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외형 부풀리기를 할 유인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SS통상은 금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임○○을 소개받아 고문으로 두고 2019. 6.경 금지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임○○의 제안으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거래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다가 원고 대표이사인 이○○의 삼촌이자 원고의 고문인 이○○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SS통상이 하던 업종이 사양산업이었고 외부감사를 받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안돼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SS통상이 매출이 떨어져 외형을 키울 필요가 있어서 금을 취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임○○이 이○○의 외삼촌이어서 상호 공모가 용이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 이 사건 거래는 같은 날 ‘원고 → SS통상 → MM골드 → 원고’, ‘MM골드 → SS통상 → 원고 → MM골드’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MM골드 → 원고 → SS통상 → BBB뱅크’로 거래 후 익일 ‘BBB뱅크 → 원고 → SS통상 → MM골드’ 순으로 거래하거나, ‘BBB뱅크 → 원고 → SS통상 → MM골드’로 거래 후 익일 ‘MM골드 → 원고 → SS통상 → BBB뱅크’ 순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유형인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라) SS통상은 ○○○세무서의 조사 당시, 금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울 ○○구 ○○○로 ○가길 ○에 사업장을 전차하여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여 2020. 1. 10. 작성된 것인데, SS통상의 대표 허○○는 위 조사 과정에서 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SS통상이 위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구 ○○로 1○○-○에 위치해 있는 반면, SS통상의 본점 소재지는 대구 ○구 ○○○○로 1○○(○○동)에 소재한다. 이○○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매입ㆍ매출 구분 없이 직원인 L○○ 대리가 거래처에 직접 가서 금을 운반해 오거나, 거래처에서 직접 올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물품전달과 대금결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순환거래에서 업체들 사이의 대금결제는 통상 몇 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므로, 위 사업장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대금결제 시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마) 이 사건 거래는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정해지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대금지급은 짧게는 4분 만에 길게는 51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그 과정에 원고와 SS통상은 매입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공급하거나 그보다 저가에 공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총 7,676,952원의 손실을, SS통상은 총 533,088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금지금 매입 후 이를 매출하여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명서는 모두 SS통상을 상대로 한 것으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고, 앞서 본 임○○과 이○○, 이○○(대표이사)의 인적 관계를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다른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SS통상이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거래 관련하여 원고가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로, 그 고문인 이○○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각 매입처들 사이에 실질적인 금지금의 인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불송치결정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