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0., 2020. 8. 26. 피고에게 KKK등(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6. 원고에게 ‘배당소득 신고 누락 관련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제보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세목도 존재하므로, 해당 세목의 담당부서에서 처리가 종결되고 탈루세액이 확정되는 대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면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2. 7. 27. 탈세제보 포상금 95,271,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4. 4. 16. 국세청에 다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24. 7. 10. 원고에게 ‘해당 탈세제보는 종전에 제출한 탈세제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여 재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2. 1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12. 19. 원고에게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게 발송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 및 지급신청서를 각 공개하고,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게 발송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의 송달내역은 부존재한다는 이유
로 비공개하며, ③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탈세제보 포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부당하게 과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 생산한 서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인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계산근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즉, 타인의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탈세제보자인 원고가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률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과 달리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 지급률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탈세제보 포상금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에 포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포상금 지급률을 공개할 경우에 역산을 통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 외에 포상금 지급률도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부당하게 과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는 신고자 및 자료 제공자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행정쟁송 과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2, 3호 등에 따라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과세정보가 현출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과세정보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정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인 이상 피고에게 그 공개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