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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판례국승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4926생산일자 2025.12.18.
AI 요약
요지
사업협력계약서의 기재,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의 내용,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의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2,542,360(가산세 750,972,692원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9,147,530(가산세 694,257,842원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92,32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12행부터 제7쪽 글상자 아래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SSSSSS, IIII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WWWW여행사, MMMMMMM과도 사업협력계약 및 수수료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WWWW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에는 협력사인 WWWW여행사가 다른 제3자와 주간사 또는 협력사의 지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8조 제1), MMMMMMM과 체결한 수수료 계약에는 ‘MMMMMMM이 월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내용(3조 제1)이 각 추가되어 있다. 사업협력계약서상 주간사는 상위 여행사를, ‘협력사는 하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SSSSSS와의 사업협력계약서에는 SSSSSS가 주간사로, 원고가 협력사로 기재되어 있고, WWWW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서의 상단에는 WWWW여행사가 주간사로, 원고가 협력사로, 하단에는 원고가 주간사로, WWWW여행사가 협력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업협력계약서

1(사업협력)

2.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 및 쇼핑 목적의 내한 중국관광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구매대행”)으로 한다.

8(수수료)

1.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을 지정 면세점에 알선한다. 주간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약정된 송객 수수료를 받으며,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각 면세점 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유치 수수료 및 운영비용으로 지급한다. 2. 협력사가 면세점 전산 매출 기준으로 주간사에 유치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토 후 이견이 없을 시 수수료 매출확정으로 간주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유치 수수료를 지급한다.

3. 주간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 수수료에서 별도로 협의된 일정 프로수를 협력사에게 유치 수수료로 지급한다. , 사업의 진척상황, 시장상황, 매출실적 등의 양사가 합의된 사유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SSSSSS, IIII여행사, WWWW여행사, MMMMMMM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와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1쪽 아래에서 2행부터 1“5개 업체“4개 업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1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4행의 로 고친다.

④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입처 가운데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CCC투어와 WWWW여행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CC투어

- CCC투어는 2018. 10. 2. 개업 후 2019. 3. 11. 폐업하여 존속기간이 5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CCC투어의 대표자는 2019. 2. 13. 출국 후 입국하지 않았다. CCC투어는 20182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1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CCC투어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30분 이내로 상품권업체 및 환전업체에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4,800만 원이 임대료, 관리비, 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CCC투어가 실질적으로 따이공 모객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CCC투어의 2018. 8.경 내지 2019. 3.경 인터넷뱅킹 접속 IP 내역 중 8개의 IPYY투어, WWWW여행사, DD여행 등 7개 업체의 인터넷뱅킹 접속 IP와 중복되고, 그중 7개의 IP는 위 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도 중복된다. 또한 CCC투어는 NN투어, WWWW여행사, JJJJ여행사, DD여행과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CCC투어의 거래처인 SS코리아 직원 황○○은 ‘CCC투어, JJJJ여행사, RRRRRRR여행사는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CC투어가 다른 여행사들과 독립되어 따이공을 모객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한 실입점 가이드들은 자신이 실입점 가이드로, CCC투어가 모집 여행사로 기재된 정산서에 관하여 ‘CCC투어는 모르는 여행사이다’, ‘정산서 내역은 맞으나 CCC투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CC투어의 정산 담당 직원 이○○는 ‘CCC투어에 소속된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따이공 모객행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오로지 서류상 정산작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고 진술하였다.

WWWW여행사

- WWWW여행사는 2015. 5. 19. 설립하여 2019. 4. 12. 자진 폐업한 업체로, 20172257억 원, 20181101억 원, 20182359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음에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2명가량에 불과하였다.

- WWWW여행사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 인출하거나, 해외 송금하거나, 상품권 업자에게 이체하였으며, 해외 송금의 수취인은 여행사와 무관한 푸드 및 무역 관련 업체로 확인된다. 그 밖에 WWWW여행사가 따이공 모객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 WWWW여행사는 YY투어, TK자유투어, YYYY투어, JJJJ여행사와 사업장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PC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RB투어의 근로자 XU○○○가 WWWW여행사, YYYY투어, JJJJ여행사의 금융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WWWW여행사가 독립된 업체로서 따이공 모객을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입처 가운데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SSSSSS, NN투어, ZZZZ여행사, MMMMMMM, IIII여행사, EEE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매입처인 하위 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SSSSS

- SSSSSS는 세무조사 당시 직원 1명 내지 2명만이 가끔 사무실에 드나드는 등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고, 그 이후인 2019. 4. 12. 폐업하였다.

- SSSSSS의 대표이사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것은 2018. 7.경 소액에 지나지 않고 그 외에는 KKK무역 등으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아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SSSSSS는 원고와 2018. 8.경부터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다.

- 그러나 SSSSSS의 매입처인 5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HHHH코스메틱, PPPP홀딩스, TT국제)는 정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권 구매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2개의 업체 역시 폐업 상태로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다른 업체(HHHH코스메틱)와 정산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그 거래구조도 여러 단계에서 순환구조가 발견되는 등1) 실질적으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NN투어

- NN투어는 2019. 6. 세무조사 당시 주소지에서 무단 전출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NN투어의 대표자는 2019. 5. 18.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았다.

- NN투어는 WWWW여행사, JJJJ여행사, CCC투어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NN투어는 원고 등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당일 그 대부분을 하위 여행사에 이체하였고, 이와 같이 매입처에 지급한 것 이외에는 급여, 관리비 등으로 약 8,90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NN투어의 매입처 가운데 2개 업체(DD여행, MMM국제)는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고, 위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거래를 발생시킨 후 폐업하였다. 특히 NN투어의 매입거래 가운데 약 87%를 차지하는 매입처인 DD여행은 일용근로 소득만 있던 자가 설립한 회사로 존속기간이 6개월 남짓이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총액도 100만 원에 불과하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모객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ZZZZ여행사

- ZZZZ여행사의 대표이사 및 가이드로 재직하였던 전CC‘(ZZZZ여행사는) 상위 여행사에서 지정해준 여행사의 이름을 대고 단체번호를 이용하고, 대금 및 세금계산서는 ZZZZ여행사가 이용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가 지급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에 매입처로 기재된 업체를 알지 못하며 위 업체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MMMMMM

- MMMMMMM은 매입처인 GGGG 등과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MMMMMMM의 매입처인 15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MMMMMMM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매출 및 매입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MMMMMMM의 주요 매입처인 RB투어, GGGG, IIIDD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매입처 하위로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4개의 하위 여행사가 존재하였고, 하위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었다가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는 등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이공 모객 용역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점,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가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거래구조는 적게는 최하위 여행사 – 최상위 여행사 – 면세점의 단계만으로도 수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수개의 추가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IIII여행사

- IIII여행사는 2018. 12. 3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고, IIII여행사의 대표자는 2018. 9.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12. 21. 재입국하였으나 세무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

- IIII여행사는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입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매입처인 YD국제로 이체하였는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IIII여행사의 매입처인 YD국제는 2018. 12. 3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도 고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YD국제는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IIII여행사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

EEE

- EEE2018. 10. 4.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설립되었는데, 실질적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JIN○○○은 2019. 6. 16.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2019. 9. 20.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EEE의 직원은 일용근로자 2명에 불과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정○○은 세무조사 당시 ‘EEE에서 따이공을 모객한 적이 없고 정산서 작성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EEE의 매입처인 하위 여행사들(HH트래블, JH여행사, MMM국제, CCC국제여행사, AA)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부분 EEE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직권 폐업하였으며, 위 매입처들이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 EEE은 매출처인 AA BBB투어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협력계약서의 기재,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의 내용,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였거나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의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11108 판결은 이미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제의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대법원 판결을 원고가 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만 적용되는 법리로 제한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⑦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와의 위챗 대화내용은 대부분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수료의 지급 및 수수료율 등 이 사건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후의 수수료 정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따이공의 면세점 송객이 완료된 이후 원고가 수수료의 정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작성ㆍ교부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수수료 정산 업무와 구분되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⑧ 원고는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명이 따이공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챗을 통해 가이드 명단을 주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세점으로부터 그룹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이드 정보뿐만 아니라 관광객인 따이공에 관한 정보를 면세점 내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같은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기 위해서는 중ㆍ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따이공 명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이드는 특정 여행사에 전속하여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입처나 그 하위 여행사의 지출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 여행사들이 가이드를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따이공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 없이 가이드에 관한 정보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챗 대화내용에서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확인되거나 가이드명을 통하여 수수료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일응 가이드를 기준으로 수수료의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뿐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