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에는 약정근무일에만 근무)임
○ 약정근무일자의 급식비는 과세로 처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림
○ 현 상황: 급식비는 방학이 없는 달은 월 15만원의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전액 비과세 처리됨
- 급여명세서 상 학기 중 근무한 급식비 : 비과세 처리
- 방학 중 약정근무일 근무 시 지급된 급식비 : 과세 처리
○ 방학 중 약정근무일 급여 산정 시에는 ‘방학 중 근무 시급 = (기본급 + 직종관련수당 + 급식비) 209시간’ 공식이 적용되어, 급식비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에는 따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는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일자에 지급된 급식비도 통상 근무일과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요?
○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급식비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시급 산정 공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관련 해석상 비과세 적용에 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해석 사례, 교육공무직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급식비 비과세 조건 및 근거를 안내 부탁드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4. 관련예규판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 원천세과-281(2011.5.17.)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8.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 원천세과-281(20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