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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따른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25-원천-2991생산일자 2026.02.13.
AI 요약
요지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원천세과-281(2011.5.17.)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에는 약정근무일에만 근무)임

약정근무일자의 급식비는 과세로 처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림

현 상황: 급식비는 방학이 없는 달은 월 15만원의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전액 비과세 처리됨

- 급여명세서 상 학기 중 근무한 급식비 : 비과세 처리

- 방학 중 약정근무일 근무 시 지급된 급식비 : 과세 처리

방학 중 약정근무일 급여 산정 시에는 ‘방학 중 근무 시급 = (기본급 + 직종관련수당 + 급식비) 209시간’ 공식이 적용되어, 급식비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에는 따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는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일자에 지급된 급식비도 통상 근무일과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요?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급식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시급 산정 공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관련 해석상 비과세 적용에 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해석 사례, 교육공무직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급식비 비과세 조건 및 근거를 안내 부탁드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4. 관련예규판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원천세과-281(2011.5.17.)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8.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원천세과-281(20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