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삼일회계법인은 1971년 회계감사업무,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임
○ 민원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기본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 이러한 등록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직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이 되어 비로소 감사대상 회사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인 외부회계감사, 세무대리 등의 직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됨
○ 이후 1년간의 외부감사 실무수습과정을 추가 이수하면 민원인의 직원은 외부감사인의 지위에 있는 민원인에 소속되어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의무적인 외부회계감사 업무 담당 자격을 얻게 됨
○ 위와 같은 민원인을 포함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공인회계사의 신규 등록을 위하여 소요되는 1인당 총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민원인은 해당 비용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규인 회비규정에 대한 입회금, 개업연회비(이하 “쟁점 등록회비”)를, 그리고 임의로 부조사업 연회비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음
(표 삽입을 위한 공란)
<쟁점 등록회비 구분>
항 목 | 납부 근거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상 납부의무자 | 민원인 부담 여부 | 금 액 |
입회금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7조회비규정 |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회계법인 | ○ | 1,500,000 |
개업연회비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7조회비규정 |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회계법인 | ○ | 300,000 |
회관기금 회비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7조회비규정 | 공인회계사 개인 | × | 800,000 |
부조사업 입회비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16조회비규정 | 공인회계사 개인 | × | 900,000 |
부조사업 연회비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16조회비규정 | 공인회계사 개인 | ○ | 150,000 |
계 | 3,650,000 |
2. 질의내용
○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민원인이 그 소속 직원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근거하여 쟁점 등록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회비를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 (갑설) 쟁점 등록회비는 사용자인 민원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민원인에게 귀속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을설) 쟁점 등록회비는 민원인의 직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민원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비규정에 따라 쟁점 등록회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담분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
①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 한국공인회계사 회칙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
○ 한국공인회계사 회칙 제7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금
2. 개인연간회비
⦙
② 제1항에 따른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한국공인회계사 회칙 제60조【내규의 제정】
공인회계사회는 법령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이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조항에 내규 제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따른 내규로 본다.
○ 한국공인회계사 내규 제3조【회비의 납부의무】
1. 입회금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회원이 되려는 자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원. 다만, 회칙 제5조제1호가목의 회원이 되려는 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
2. 개업연회비 : 회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하 “개업회원”이라 한다). 다만, 회계법인 또는 외국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에 소속된 개업회원은 해당 회계법인
4. 관련예규·판례
○ 서이46013-10228(2001.9.24.)
○ 서이46012-11470(2003.8.9.)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8.20.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