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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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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
서면-2025-원천-4204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제52조⑤5호)입니다.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제52조⑤5호)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참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3.3.10.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 실행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국세청은 기준시가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공동주택 취득일 ’23.3.10.

- 공동주택 공시가격

’22.4.29. 547백만원(공시기준일 ’22.1.1.)

’23.4.28. 350백만원(공시기준일 ’23.1.1.)

2. 질의내용

소득세법 52조 제5항 제5호의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문구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취득일 이후 당해연도에 공시된 가격으로 적용한다는 결정을 구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취득 당시 99조제1에 따른 주택기준시가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공시되기 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공시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99조【기준시가의 산정】

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99조제1항제1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고시되기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기준시가에 의한다.

4. 관련예규·판례

서면-2025-원천-4362(2025.12.11.)

5. 회신문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52조⑤5)입니다.

- 소득세법 52조 제5,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