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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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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대법원-2025-두-33211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3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