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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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대법원-2025-두-33211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3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6.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