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103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