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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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과세한 처분의 적부대법원-2025-두-35269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52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0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