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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아닌 부동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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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아닌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46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4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31. 원고의 모(母) BBB 소유의 서울 **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 23. 자로 중개업자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xx억 원

○ 계약금: xxx만 원 중 xxx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x억 원은 2021. 1. 1. 지불하며, 잔금 x억 xxx만 원은 2021. 5. 31.까지 지불하기로 함

○ 특약사항

- 계약금 xxx만 원은 계약일 포함 10회에 걸쳐 xxx만 원씩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함

- 매도인(원고의 모 BBB)과 매수인(원고)은 임대차기간 2021. 5. 31.부터 2023. 5. 31.까지, 임대보증금 x억 xxx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x억 xxx만 원을 임대보증금 x억 xxx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함

- 매수인(원고)은 중도금 x억 원을 지불하는 대신 매도인(원고의 모 BBB)의 국민은행대출원리금 중 x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1월부터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함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22.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7. 4. 25.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3. 6. 20.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모 BBB은 2022. 5. 31. 원고와 사이에 x억 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2024.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 2022. 6.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고, 원고는 2022.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마. ZZZ지방국세청장은 2023. 4. 10.부터 2023. 5.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모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3. 8. 21. 원고에게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10회에 걸쳐 xxx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x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으로 임대차보증금 x억 xxx만 원의 지급의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xxx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x억 원에 관하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모 BB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중 x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x억 xxx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 인수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원고의 모 BBB과 사이에 총 438회에 걸쳐 x억 xxx만 원을 이체하고 x억 xxx만 원을 이체받는 등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그중 특정거래내역만을 따로 떼어 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지급, 중도금을 갈음한 대출원리금 일부 지급, 잔금을 갈음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 조건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없이 작성되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지난 2021. 5. 28.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차용계약서 역시 담보권 설정 없이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4.6%)에 미달하는 낮은 이자율로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대출하는 등 계약 조건이 이례적어서 모두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신고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합계액은 xxx원인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소비 및 지출금액이 xxx원이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금액이 xxx원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고의 모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문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국민은행과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무인수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모 BBB 사이의 특정 거래내역만을 따로 떼어 내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BBB의 인적 관계, 작성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x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한 시점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가 종료된 2023. 5. 29. 이후라는 것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 BBB이 부담하는 이 사건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원고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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