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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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243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42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3. 10.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