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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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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생산일자 2025.10.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은 모두 양도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므로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위 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및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누69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표 아래 5~6줄, 9줄~10줄, 15줄, 11쪽 20줄의 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9쪽 5줄과 6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하위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중복 적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복수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유로 2주택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다양한 비과세 특례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서 ‘2주택 이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각 항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을 중복 적용해 오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중복 적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다수 존재하였는바, 이와 다른 해석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

 2) 2021. 2. 1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중복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었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곧바로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많아 매도가 쉽지 않았던 것뿐이다. 즉 원고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들은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해주어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함일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을 중복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과세관청이 원고의 경우처럼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까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각 항을 중복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 관한 주장

  원고가 2019. 9. 2. 이 사건 양도를 한 이후인 2021. 2. 1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한 것은 개정 전 규정이 위법하다는 인식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중복 적용을 예정하고 신설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양도에 위 규정이 소급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중복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

  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가 2017. 1. 20.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도 3년이 임박한 2019. 7. 31.에서야 원고는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종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서 곧바로 양도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정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배우자가 2014년경부터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6년경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원고의 배우자가 2017년경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아니고 달리 원고의 경우를 주거 이전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