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이유 4행의 ”주식회사 ▣▣▣▣▣▣“를 ”▣▣▣▣▣▣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2면 글상자 안 밑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을”은 본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시 손실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출한 청구서류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을”에게 손실보상금 중 어업손실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3면 밑에서 8행의 ”2024. XX. XX.“을 ”2024. XX. XX.“로 고쳐 쓴다.
○ 5면 2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76조 제2항은 어업권에 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5면 3~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서 제1조는 이 사건 보상금이 토지보상법 제76조에 따른 원고의 ‘어업권’에 대한 ‘종국적’ 보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원고의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가 이 사건 어업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그 대가로서 원고에게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인 ‘어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보상금은 ‘어업손실액’과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보상금은 그중 ‘어업손실액’에 해당하고, 그 문언상으로는 마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구 수산업법 시행령(2023. 1. 10. 제332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4]는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그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어업손실액’은 위 [별표 4]에 따라 어업권의 손실보상액을 산출한 금액일 뿐이므로, 그 문언에 얽매여 이 사건 손실보상보상금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한 보상금은 원고가 어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보상금은 폐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어업을 영위하던 원고의 아들 AAA도 이 사건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는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등 개별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 그 보상의 대상 즉, 영업 손실이나 폐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어업권 자체에 대한 보상금인지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원고의 위주장을 피고가 AAA와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별적인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여 새로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