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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형태로 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98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해당 하도급 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임
질의내용

사 건

2025구합50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원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게 한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에BBBBB(이하 ‘에BBBBB’라 한다)는 2021. 12. 3.경 주식회사 천C, 주식회사 현DDD, 주식회사 한EEE, 주식회사 미FFF, 주식회사 이GGG, 주식회사 케HHHHH, 주식회사 에IIIII, 주식회사 삼JJJJ, 주식회사 우K, 주식회사 천LL(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하고, 개별 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함)과 사이에 ○○ ○○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10개를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을 공사대금 156억 원에 체결하였다.

나. 에BBBBB는 위 10개 발전소 중 2개 발전소(사업주 : 에IIIII, 삼JJJJ)에 관해 원고와 사이에 총공사비 29억 원(발전소당 1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에BBBBB로부터 도급받은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에MMMM(이하 ‘에MMMM’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발전소 1개당 공사비 14억 2,000만 원).

다. 원고는 2022년 6월경 에MMM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BBBBB에게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3. 3. 7.부터 2023. 5. 31.까지 원고의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 없이 에MMMM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BB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고발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166,200,000원을 경정·고지한다는 제세결정(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3. 7. 1. 원고에게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6,200,000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 고NN로 하여금 당시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체 공정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하수급인인 에MMMM를 통해 발전소를 완공하였다. 따라서 에BBBBB ➜ 원고 ➜ 에MMMM간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관한 법리로, 위와 같은 법리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에BBBBB는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한 태양광발전소 10개 설치공사 중 2개 발전소(사업주: 에IIIII, 삼JJJJ)는 원고에게, 3개 발전소(사업주: 현DDD, 미FFF, 한EEE)는 소외 주식회사 청OOO(이하 ‘청OOO’이라고 한다)에게, 다른 3개 발전소(사업주: 천C, 이GGG, 천LL)는 소외 에PPPP 주식회사(이하 ‘에PPPP’라 한다)에게, 나머지 2개 발전소(사업주: 케HHHHH, 우K)는 에MMMM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청OOO, 에PPPP는 에BBBBB로부터 수급받은 각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에MMMM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에BBBBB와 원고 사이의 각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서 및 원고와 에MMMM 사이의 각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서의 계약일은 모두 2021. 12. 10.이고1), 각 계약서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대금지급, 계약기간, 설치물의 범위, 발전소 설치공사의 범위, 계약조건)이 모두 동일하다.

2) 당시 원고 직원이었던 소외 고NN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당시 현장에서 전체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사상황 등을 에MMMM 및 에BBBBB의 대표인 이RR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NN는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에MMMM의 직원이었다가 2019. 1. 1.부터 2023. 8. 13.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다시 2024. 8. 14.부터 에MMMM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고NN의 입․퇴사 경위에 관하여 ‘당시 공사를 위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필요해서 에MMMM 직원이었던 고NN가 원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에MMMM의 ○○공항공사 화물터미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공사현장대리인이 필요하게 되어 에MMMM, 원고, 고NN 삼자간 협의 하에 고NN가 원고에서 퇴직하고 에MMMM에 입사하여 ○○공항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2)

3) 에BBBBB는 이 사건 사업주 10개 회사 중 8개 회사3)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에MMMM의 본점 주소지는 ‘○○ ○○○○로356번길 11(○○동)’으로 동일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QQ은 에BBBBB와 에MMMM의 대표이사인 이RR의 배우자이며, 이QQ은 에BBBBB의 감사와 에MMMM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이QQ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이QQ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에MMMM와 원고로부터 각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원고 역시 준비서면에서 ‘이QQ이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에MMMM의 사내이사 및 경리 담당 직원과 에BBBBB의 감사 역할도 맡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

4) 한편 공사가 완료된 태양광발전소 10곳에 대하여 2022. 6. 15.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 후 ○○○○안전공사 사장 명의로 작성된 ‘사용전검사(자가용) 검사 실시 확인서’ 에는 검사시 입회한 사람들의 직책과 소속,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하도급받은 발전소인 삼JJJJ 태양광발전소 뿐만 아니라 청OOO이 하도급받은 미FFF의 태양광발전소의 확인서에도 ‘에MMMM 이사 고NN’가 입회자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에BBBB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에MMMM에게 공사대금 합계 3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1억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23. 6. 14. 이후에 지급된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QQ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위 1.라항)에 관하여 2025. 3.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갑 제12호증),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에BBBBB, 에MMMM, 청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갑 제5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에BBBBB, 원고, 에MMMM 사이의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실체와 부합하는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에BBBBB와 원고, 원고와 에MMMM 사이의 각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위 각 계약서는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서과 달리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공사계약서의 대금지급 부분에는 총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금지급 기한과 각 기한별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사계약서의 ‘설치물의 범위’및 ‘발전소 설치공사의 범위’ 부분도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수량 1’, ‘전기공사 – 모듈전기 및 간선공사 1MW 미만급 1식’처럼 대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2) 에BBBBB, 원고, 에MMMM의 공사계약체결일자가 같은 날인 것과 마찬가지로, 에BBBBB, 원고, 에MMMM의 공사대금 지급 역시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에BBBB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늦어도 4시간 안에 바로 에MMMM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공사대금 중 약 30억 원은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 송금되었는데, 원고는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5)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가 2022. 6. 15.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준공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사업주 중 상당수 회사의 지분을 에BBBBB가 가지고 있고, 에MMMM와 원고의 사업장은 동일하다. 실제 과세관청의 사업장 조사 당시 이QQ이 사용하던 책상에서 삼JJJJ 등 이 사건 사업주 중 8개 법인의 법인인감카드가 발견되었고, 이QQ은 에BBBBB, 원고, 에MMMM의 회계․경리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4)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던 고NN는 공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에MMMM와 원고를 오가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시 고NN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고NN가 에MMMM에서 원고회사로 이직하게 된 경위, 고NN가 공사상황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에MMMM 및 에BBBBB의 대표에게 보고한 점, 발전소 사용전검사시 고NN는 에MMMM 이사로서 입회한 점, 에BBBBB․원고․에MMMM의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에BBBBB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전부를 에MMMM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고NN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갑 제6호증),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이행 보증보험이나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다.

6) 즉 이 사건 사업주와 에BBBBB․원고․에MMMM의 관계,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경위, 각 공사계약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에BBBBB와 원고, 원고와 에MMMM 사이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형태로 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