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서울고등법원-2025-누-7113생산일자 2025.11.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 다음 날 중간배당금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7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합65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관계 법령, 원고 주장 요지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제2항 ‘관계 법령’, 제3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ggg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근거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2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3) 한편,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주권 미발행 주식이 증여재산인 경우 주식양도의 효과 발생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계약 체결일에 그 주식을 양도받고,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사안에 따라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증여재산 취득일로 인정할 수도 있다.

 반면,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이행기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양도의 효과 발생을 유보한 경우 수증자는 약정한 주식양도 효과 발생일이 도래한 때 비로소 그 주식을 양도받고,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유보한 주식양도 효과 발생일이 도래한 이후로서 주주명부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배당소득의 확인,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에서 증여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적으로 증여재산 이전이 완료된다는 추가 조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조세법령상 원고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날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중간배당결의일인 2021. 9. **.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므로, 위 2021. 9. 30.을 조세법령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ggg은 주권미발행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와 HHH는 2017. 4. **.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HHH 사이에 2017. 4.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자체는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HHH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가족 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작성 시기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사합치가 2017. 4. **.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이 망인의 장녀이자 ㈜nnn의 현 대표자인 JJJ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 제4호증의 1 제3면). 그러나 ① ㈜ggg가 망인에 의해 설립되고, 2016. 12. 31.경 JJJ, 원고, HHH 총 3명의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인 점(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 ② HHH가 망인이 반대하는 결혼을 함에 따라 망인의 관여 아래 원고와 JJJ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1호증), ③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내용이 2017. 3. **.경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13호증), ④ 원고와 HHH 모두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점(을 제4호증의 1 제3면, 을 제4호증의 2 제4면)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HHH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일을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2017. 4. **. 작성되었음은 앞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서 ‘증여인 HHH는 보유주식 *,000주 중 아래 수증인 원고에게 %,000주를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3호증),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확정적 증여재산 이전 완료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시기가 불분명한 장래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이러한 해석 여지는 HHH의 일부 진술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HHH 사이에는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일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조세법령상 완전하게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명한 근거나 증거가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추가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3)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ggg에 대출이 많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HHH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승낙은 하였으나 명의개서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1 제3면). HHH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망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매년 수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2)(을 제4호증의 2 제3, 4면). 계약 당사자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HHH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효과를 즉시 발생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후에도 취득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증여일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원고는 2021. 9. **. 이전까지 ㈜ggg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ggg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는 2020. 12. 31. 기준으로 HHH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5호증 제4면). 또한, 원고는 2020. 3. **. ㈜ggg의 주주총회에 출석하면서도 기존에 보유한 *,000주에 대한 의결권만을 행사하였다(을 제3호증의 2). 따라서 적어도 2020. 12. 31.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서 주식 양도의 효력발생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유보하였으므로), HHH가 원고에게 실제로 주식을 이전한 날 이후로서 주주명부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 배당소득의 확인,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조세법령상 주식증여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HHH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날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2021. 9. **.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 다음 날 중간배당금 **억 원을 받은 점(갑 제4호증), ㈜ggg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는 2021.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5호증 제5면)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가 2021. 9. **.경에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중간배당 결의일이 ㈜ggg의 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일보다 앞서므로, 2021. 9. **.이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