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887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12. |
판 결 선 고 | 2026. 4.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2020. 12. 1. 설립되어 실내, 외부 인테리어 관련 소품, 가구 설치 등의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공부(公簿)상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2기 내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을 체납하자, 각각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2022. 4. 25.과 같은 해 6. 10 원고를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납부고지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에 따라 2024. 8. 12.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과 ▽▽에게 속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한 것은 △△△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나 실제 대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세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규정하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즉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 합계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인수대금 300만 원을 납입하고 발행주식 총수인 3,000주를 인수하는 한편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 임원의 선임, 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배당 결정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설립 등기 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마포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30,095,300원을 송금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 지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세금이 부과되자 △△△과 ▽▽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갑 제3호증에는 고소일자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인 2020.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 하는 사정들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300만 원을 원고의 돈으로 납입하고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였으므로 자신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과 ▽▽을 고소한 고소장(갑 제3호증)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4, 5호증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