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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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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6947생산일자 2025.08.29.
AI 요약
요지
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규율 측면이 서로 다르고, 원고들의 주택 소유 형태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수개의 부동산을 부부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물론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등
상세내용

사 건

2024누669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외 10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5. 06. 20.

판 결 선 고

2025. 08.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각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알 수 있다.”와 “나아가”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제2호와 제3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위 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는 주택의 유형, 규모,

주택의 구체적 소유형태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더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들임을 예측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으로서 부동산 선호 경향이 있음에도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체의 이익이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법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의 재량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과세요건에 고려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수의 산정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 공동소유의 경우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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