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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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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8491생산일자 2025.09.19.
AI 요약
요지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며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78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구 ○○동 000-0 대 167.9㎡ 토지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14. ‘AA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던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으로 변환되었는데, 그 관리처분계획내역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은 0,000,000,000원이고, 원고는 1개의 주택을 분양받으며, 분담금환급금은 00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 재건축정비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30. 이 사건 입주권을 0,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21. 6. 30.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피고로 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2022. 3. 23.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매매가액 0,000,000,000원에서 분담금 환급예정액 0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000,000,000원을 수정신고·납부 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한 목적물인 이 사건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분담금 환급예정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족징수되었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23. 11. 1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액 00억 0,000만 원 중에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분담금 환급예정액 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환급예정액만큼이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수령할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분담금 환급예정액’ 부분의 양도는 이 사건 입주권 자체가 양도된 시점과는 별개로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에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사업은 2023. 8. 22. 비례율을 기존 133.01%에서 245%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2025. 3. 20. 비례율을 258%로 최종 확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었는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달라진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분담금 환급예정액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① 분담금 환급예정액 부분과 ② 그 외의 부분, 이렇게 2개로 쪼개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원고가 위 ①, ②의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분담금 환급예정액의 실제 지급을 구할 권리는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권리 자체가 별개의 독자적인 양도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변동된 비례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양도 이후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비례율 변동을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21. 5. 28.이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 5. 31.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21. 5. 28.이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시점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다르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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