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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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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발행 청구의 소
평택지원-2026-가단-50002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