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70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이ㅇㅇ
서울 용산구 이촌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피고, 피상고인 1.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황ㅇㅇ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김ㅇㅇ, 조ㅇㅇ, 김ㅇㅇ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6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태악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서경환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신숙희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