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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심의 판단누락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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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심의 판단누락이 아니라 판단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재심판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704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누락이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70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이ㅇㅇ

서울 용산구 이촌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피고, 피상고인 1.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황ㅇㅇ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김ㅇㅇ, 조ㅇㅇ, 김ㅇㅇ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6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태악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서경환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신숙희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