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공주택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공주택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622생산일자 2025.08.28.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이 사건 법률조항)가 원고를 주택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3622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XX원, 201X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XX원, 202X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XX원, 202X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XX원, 202X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XX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XX원 결정(재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BB시 AAA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X년부터 202X년까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표생략)

나. 원고는 202X. X. XX. 피고에게 기납부한 201X년 내지 202X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계 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X. X. XX.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2X. X. X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XX원으로 재경정하였다(이하 위 경정거부처분과 재경정결정을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주택사업자인 원고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법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를 포함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게 주택매수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원고에게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참조1))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자의적인 세율이라거나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DMF 토대로 산정되므로 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2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등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정하는 등 원고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세부담 정도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4)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한다. 원고의 자산, 재무상태 및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원고와 같은 고액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5) 또한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그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