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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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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372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9372 가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AAA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OO시 OO구 OO동 ***** 전 ***㎡에 관하여,

가.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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