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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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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62생산일자 2026.02.13.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29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과 2022. 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늦어도 2024. 4. 24.경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5. 7. 21.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2024년 4월경 원고가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나아가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BB에 대하여 2025. 6. 30. 현재 XXX원의 국세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 12. 12. 피고에게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과 2022. 1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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