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70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11. 24. |
판 결 선 고 | 2025. 12. 1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04. 3. 30. 별지 목로 기재 부동산(이하 ‘XXX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BB은 2023. 9. 25. 아들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XXX호를 증여하고 2023. 9. 27. XXX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23. 7. 31. 현재 XXX원(그 중 고지세액 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XXX호에 관하여 2021. 9. 13. 근저당권자 CCC,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4. 7. 18.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XXX원이고, XXX호의 2023. 9. 27.경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모두 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유일한 재산인 XXX호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가 XXX호에 관하여 2023. 9.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4. 7. 18. CCC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XXX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 XXX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XXX원을 공제한 XXX원(= XXX원 – XXX원)의 한도 내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XXX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