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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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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엄격 증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1402생산일자 2025.01.08.
AI 요약
요지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 CCC의 증언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71402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1. 6. 30. 개업한 유학알선 서비스 업체 주식회사 BBB의 대표였다.

원고는 2012. 11.경 세무조사를 받고 이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8. 7. XX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2013. 1. 4. 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조서‘)는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13. 1. 4.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있던 인천구치소에서 원고를 직접 심문하여 조사하고 이 사건 심문조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위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거나 기간 연장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조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XX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원고는 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XXXX, 서울고등법원 2017누XXXX)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8두XXXX)에서 상고장 각하로 2018. 7. 3. 확정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XXXX, 2020나XXXX)에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무집행으로서의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다XXXX)로 확정된 점, ④ 이 사건 청구는 위 국가배상 소송과 목적물을 같이 하고 그 사유로 이 사건 조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 역시 위 국가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에서 이미 이유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점, ⑤ 그 외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 CCC의 증언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서가 위조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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