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주위적 : 주문과 같다.
예비적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83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주위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는 소외 AAA(이하 ‘AAA’라 합니다)의 자(子)이고 원고는 AAA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나.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연수세무서장은 ㈜BBB(‘이하 주된 납세의무자’ 라고 한다)의 출자자인 AAA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5. 1. 위 AAA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80,885,730원을, 납부기한을 2021. 6. 30.로 하여 고지하고, 2017. 7. 5. 위 AAA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2,707,350원을, 납부기한을 2021. 7. 31.로 하여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AA는 아래 <표1>과 같이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24,168,4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다. AAA의 토지 증여 경위
AAA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3.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DDD호로 상속(부 ○○○ 2019. 4. 19. 사망)을 원인으로 AA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일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 본인의 지분 전부를 피고 명의로 2023.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CCC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의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면, 2015사엽연도 법인세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2017. 6. 30. 이 경과한 2017. 7. 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2017. 7. 31.이 경과한 2017. 8. 1.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23. 2. 3.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소외 AAA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 AAA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AAA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인 2023. 2. 3. 적극재산은 18,308,304원이고 소극재산은 124,168,440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참조).
다. 소외 AA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소외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23. 2. 3. 자(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 82360 판결 등).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 김도헌은 소외 AAA의 자로서, 소외 A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AAA의 부동산 명의변경, 부동산 명의변경사유에 대해 분석하던 과정 중 2025. 3. 19. 소외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자(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2023. 2. 3.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물반환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CCC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가액배상 청구(예비적)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가액배상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24. 1. 2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를 상대로 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7,66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8,8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8,83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