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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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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
여주지원-2025-가단-12243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