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668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aa세무서장 외 1명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선고 2023구합6617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6. 1. 29. |
판 결 선 고 | 2026. 3. 5.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xx,xxx,xxx원(가산세 포함),1)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한 2015년 귀속 4xx,xxx,xxx원, 2016년 귀속 6xx,xxx,xxx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16년 귀속 5x,xxx,xxx원, 2017년 귀속 5x,xxx,xxx원, 2018년 귀속 1xx,xxx,xxx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DDD으로 한 2016년 귀속 7,xxx,xxx원, 2017년 귀속 4,xxx,xxx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6년 귀속 4x,xxx,xxx원, 2017년 귀속 2x,xxx,xxx원, 2018년 귀속 3x,xxx,xxx6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8xx,xxx,xxx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한 2015년 귀속 4xx,xxx,xxx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6년 귀속 6xx,xxx,xxx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xx,xxx,xxx원,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16년 귀속 5x,xxx,xxx원, 2017년 귀속 5x,xxx,xxx원, 2018년 귀속 1xx,xxx,xxx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DDD으로 한 2016년 귀속 7,,xxx,xxx원, 2017년 귀속 4,xxx,xxx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6년 귀속 4x,xxx,xxx원, 2017년 귀속 2x,xxx,xxx원, 2018년 귀속 3x,xxx,xxx원의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 6면 13행의 “사실이나, 조세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의하면”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4. 8. 29. 제1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표지의 조사기관란에 ‘bb지방국세청’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란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표1-2]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이어서 [표1-2]에는 소득자를 BBB, CCC, DD, EEE으로 하는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심판수행자로 지정한 다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2)
ⓒ 조세심판원 결정문(갑 제5호증)에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이 <표 2>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제4면).』
○ 10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와 FFF이 영위하는 목적사업이 유사하고, FFF이 시행하는 ○○공원 GGG아파트 개발사업을 원고와 HH종합건설이 공동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 자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여금은 FFF의 구 △△종금 사옥 인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구 신한종금 사옥 신축공사의 잔여공사는 원고가 아닌 HH종합건설이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단순히 원고가 FFF과 ○○공원 GGG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FF의 재무건전성이 원고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FFF에 대한 합계 ***억 원의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10면 8행의 “ⓓ”를 “ⓔ”로 고쳐 쓴다.
○ 10면 10행부터 15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쟁점②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9. 3. 10. □□동 토지를 3xx,xxx,xxx원에 매수하였는데, 착오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이러한 회계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정결의를 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가 □□동 토지 취득 당시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하여 □□동 토지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0원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토지의 세무상 ‘정당한’ 장부가액은 □□동 토지의 취득가액인 3xx,xxx,xxx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6. 3. 16. □□동 토지를 4xx,xxx,xxx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금액 4xx,xxx,xxx원을 익금으로, 취득가액 3xx,xxx,xxx원을 손금으로 인식하여 그 차액인 9x,xxx,xxx원만을 익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
다) 원고는 2009년의 회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6. 6. 12. 용지선급금과 CCC 가수금을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가상 부채를 계상하여 CCC에게 현금을 유출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동 토지를 3xx,xxx,xxx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2.경 매매잔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동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2009년 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을 제5호증). 이에 따라 □□동 토지는 원고의 부외자산이 되었다.
나) 원고는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16. □□동 토지를 III에게 4xx,xxx,xxx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동 토지 매각대금 전액(계약금 1xx,xxx,xxx원, 잔금 2xx,xxx,xxx원, 이주비 대출 정산 2xx,xxx,xxx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토지 취득 시 원가처리한 취득가액 상당액(3xx,xxx,xxx원)을 부(-)의 용지선급금으로 차변에 계상하였고, 2016. 6. 12. 위 금액을 양(+)의 용지선급금으로 다시 차변에 계상하고 이를 원고의 대주주인 CCC의 가수금으로 대변에 계상하였다(갑 제10호증)3). 이에 반해 원고의 실물전표(을 제7호증)에는 □□동 토지의 매각대금(양도대금) 전액(4xx,xxx,xxx원)이 ‘용지매출’로 대변에 계상되어 있다.
[표] □□동 토지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원)
일자 | 차변 | 대변 |
2009년 토지 취득 시 | 원가 3xx,xxx,xxx | 보통예금 3xx,xxx,xxx |
2016.3.16. 토지 처분 시 | 보통예금 2xx,xxx,xxx | 이익 9x,xxx,xxx |
선수금 1x,xxx,xxx | ||
장기차입금 2xx,xxx,xxx | ||
용지선급금 -3xx,xxx,xxx | ||
2016.6.12. 용지선급금 계상 | 용지선급금 3xx,xxx,xxx | CCC가수금 3xx,xxx,xxx |
다) 원고는 2016. 12. 말까지 대주주 CCC에게 가수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위 CCC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3xx,xxx,xxx원)을 전액 변제하였다(을 제10, 17호증)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5, 7,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2. □□동 토지 매각대금 4xx,xxx,xxx원이 입금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대주주 CCC로부터 3xx,xxx,xxx원을 차입하여 이를 용지선급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공 계상한 다음 2016 12. 30.까지 CCC에게 그 가수금 상당액을 변제한 행위는 부외자산인 □□동 토지 매각과 그 매각대금 입금을 기화로 대주주 CCC에게 현금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2009. 3. 10. □□동 토지를 3xx,xxx,xxx원에 매수하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동 토지를 장부에 등재되지 않는 ‘부외자산’으로 관리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허위 장부 기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러한 회계처리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는 2016. 3. 16. 부외자산인 □□동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누락된 토지가액을 다시 자산으로 계상하는 수정절차 등을 통해 부외자산을 장부에 등재한 후에 그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9x,xxx,xxx원(= 토지 매각대금 4xx,xxx,xxx원 – 토지 취득가액 3xx,xxx,xxx원)을 양도소득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원고의 실물전표(을 제7호증)에는 매각대금(양도대금) 전액(4xx,xxx,xxx원)에 대해 취득원가 차감 없이 ‘용지매출’로 기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3xx,xxx,xxx원)을 곧바로 용지선급금으로 차감하고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9x,xxx,xxx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3.경 취득가액 상당액을 용지선급금으로 차감한 것은 ‘정당한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서 차감한 것이며, 2016. 6.경 용지선급금을 다시 계상한 것은 당초 누락된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그 반대계정의 CCC에 대한 가수금은 단순 가계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용지선급금 3xx,xxx,xxx원을 다시 계상하고 반대계정으로 CCC에 대한 가수금 3xx,xxx,xxx원을 계상한 조치가 단순히 회계처리 오류 시정을 위한 가계정에 불과하다면, 원고는 대주주 CCC에게 위 가수금 상당액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원고는 □□동 토지 매각대금 4xx,xxx,xxx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마치 ‘대주주 CCC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3xx,xxx,xxx원을 지급받고, 잡이익 9x,xxx,xxx원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2016. 12. 말까지 대주주 CCC에게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3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만일 실물전표(을 제7호증)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2009. 3.경 □□동 토지를 매입한 이후 약 7년 동안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2016. 3.경 매도된 □□동 토지의 실제 매각대금이 4xx,xxx,xxx원인 사실, 원고가 □□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4xx,xxx,xxx원을 CCC 가수금(3xx,xxx,xxx원)과 잡이익(9x,xxx,xxx원)으로 위장하여 회계처리하였다가 대주주 CCC에게 3xx,xxx,xxx원을 유출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19면 10행의 “1억 x,xxx만 원의 익금 산입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2017. 8. 31.에 지급받은 1억 x,xxx만 원의 익금 산입시기(2017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
1) 당초 처분 이후 일부 감액되고 남은 금액이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의 2024. 9. 5.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
3) 원고의 회계전표에 거래처로 기재된 ‘△△프라자’는 원고의 대주주 ‘CCC’를 의미한다(원고 2025. 12. 9.자 준비서면 제2면).
4) 을 제10,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C(‘△△프라자’)에 대한 가수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하여 2016. 12. 30. 기준 CCC의 가수금 잔액이 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