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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전환이 창업중소기업세액 공제 적용대상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089생산일자 2025.12.19.
AI 요약
요지
원고가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법인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임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870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러**’라는 상호로 2017. 11. 설립되어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한편, 전**은 2016. 2. 부터 ‘**카드’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11. 30. 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19.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 사업연도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전**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4. 1. 원고에게 2020 사업연도 법인세 〇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〇〇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당초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으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전**으로부터 양수한 것은 **카드 도메인(홈페이지 주소)과 앱스토어 계정에 불과하고, 그 자산가액의 합계는 창업 당시 원고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 중 30% 이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학교를 대상으로 단어학습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전**과 달리, 학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의 종류 또한 다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설립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은 2016. 2.부터 ‘**카드’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플래시카드를 이용하여 단어암기 등을 돕는 **카드 서비스를 2016. 3.경부터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전**은 위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6. 3.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2017. 1.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개발·출시하였다. 전**은 2017. 11.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7. 11.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전**으로부터 **카드 홈페이지 도메인, **카드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이전받았고, 전**의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온 교육기관들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그 내용과 제공방식에 있어 동일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전**이 2017. 12.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사유를 ‘양도양수’로,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인 ‘***-**-*****’으로 각 기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전**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전**으로부터 이전받은 **카드 홈페이지 도메인, **카드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의 가치가 거의 없어 사업양수로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원고의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의 30%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의 개인사업체는 2016년경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개최한 행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7. 2. 경 **스와 영어 학습콘텐츠 및 마케팅 제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카드 서비스에 관한 2017. 10.자 기사에 따르면 위 개인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 **개 교육기관이 제공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9항은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사업 개시 당시 전**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이전받은 자산 외에 토지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대부분은 전**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기존에 전**이 제공한 서비스와 달리 학원을 대상으로 단어학습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야 유료화가 이루어져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이 영위하던 사업과 원고의 사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전**이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보더라도, 세액감면 배제사유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인 원고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전**은 2016. 5. 특허청에 ‘*CARD’ 상표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위 상표를 계속 사용하다가 2024. 5. 30.에 이르러서야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6) 원고는 전**, 김**, 라*, 이**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중 김**와 라*은 전**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근로자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제공하던 **카드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전후로 이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역시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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