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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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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대법원-2026-다-200601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2026다200601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08697 판결

제2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2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