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xx.xx.에 설립되어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있으며, ’xx.xx.xx.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사채를 발행함
<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 | 종류 | 외화 해외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x,xxx,xxx,xxx,xxx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단위) | x,xxx,xxx,xxx | USD | |||
기준환율 등 | 1,xxx.00 | |||||
발행지역 | OOOO 등 해외금융시장 | |||||
해외 상장 시 시장의 명칭 | OOOO 증권거래소 | |||||
3. 자금조달 목적 | 운영자금(원)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x.xx | ||||
만기이자율(%) | x.xx | |||||
○ 교환사채 발행 시 당초 약정된 가액은 xxx,xxx원이었으나 이후 현금배당에 따라 교환가액을 xxx,xxx원으로 하향조정함
○ ’xx.xx.xx. 사채권자의 교환청구 요청이 최초 발생하고, ’xx.xx.xx.까지 사채 총액 $x,xxxM 중 $xx.xM이 주식으로 교환됨
2. 질의내용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당초 약정에 따른 조정금액 반영)에 따라 사채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
-교환사채 발행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발행액(USD 표시)에 대한 주식수가 확정되었고, 실제 교환권 행사 시점의 환율이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
-(甲설) 당초 약정된 교환가격 및 교환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출
-(乙설) 교환권 행사에 따른 반대급부(상계된 부채)로 과세표준 산출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의2【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상법 시행령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관련 예규
○사전-2020-법규재산-0934, 2022. 2. 23.
(제목)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사채 발행법인은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사전-2022-법규재산-1015, 2022. 12. 6.
(제목)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회신)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이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법규과-261, 2014. 3. 28.
(제목)차액정산금 수령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지)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1309, 2006. 5. 10.
(제목)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 교환시 양도가액의 적용
(요지)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비세과-0288, 2011. 9. 22.
(제목)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요지)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회신)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685, 2022. 10. 5.
(제목)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요지)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누-26703, 2012. 6. 13.
(제목)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요지)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치적 교환에 있어서는 교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세액 범위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