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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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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대법원-2025-두-35564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은 모두 양도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므로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위 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및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5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69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