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1 사실관계
○ 2019.7.30. 설립된 신기술투자조합 甲(신기술사업자 을과 12명의 출자자가 공동출자)은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
○ 2020년~ 2021년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조특법§14⑤에 따라 원천징수 없이 소득법§17①⑸의 배당소득을 분배받았으나,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재투자하였음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분배받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무신고 함
2. 질의내용
○(질의 1) 조특법§14⑤ 적용 시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제1안)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 시기 = 수입시기)
(제2안) 투자조합(도관)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원천징수 시기 ≠ 수입시기)
3. 질의 2 사실관계
○ 쟁점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자 구성 : 내국법인군(무한책임사원 2, 유한책임사원 8),
거주자군(유한책임사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음
○ 2019.7.30. 설립된 신기술투자조합 甲은 쟁점PEF에 유한책임사원(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으로 참여
○ 쟁점PEF는 A투자유한회사(쟁점PEF의 100% 자회사)를 통해 ’19년 B벤처기업 주식 취득 후 2020년~2021년에 주식 양도
- 2020년~2021년 A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 및 분배하면서
- 쟁점PEF가 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에 배당소득을 지급 시
・(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하고,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조특법§14⑤ 적용하여 원천징수 미이행
○ 신기술투자조합은 동업기업(쟁점PEF)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
-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분배받은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무신고
4. 질의내용
○(질의2) 동업기업(PEF)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신기술투자조합)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이 소득법§17①⑸의 이익에 해당하여 조특법§14⑤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안)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미해당 ⇒ 동업기업이 원천징수
2안)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 조특법§14⑤ 적용